성범죄 칼럼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도 성범죄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사건인가요?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 특정 다중이용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장소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소, 진입 경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장소를 잘못 알고 들어갔다면 성범죄가 되나요?
  2. 2.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3. 3.현장에서 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보나요?
  4. 4.조사 전 확인해야 할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Q.장소를 잘못 알고 들어갔다면 성범죄가 되나요?
 

실제 진입 목적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였는지 여부는 피의자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소 구조, 표지, 이동 경로, 체류 시간, 이후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소가능한 자료살펴볼 내용
진입 경위CCTV·동선어느 방향에서 들어갔는지
장소 표시현장사진·안내표지장소 인식 가능성
체류 시간CCTV·출입기록행동의 지속 정도
이후 행동진술·영상착오 인지 후 행동
휴대전화촬영물·사용기록다른 범죄 연관 여부
 


 
Q.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나요?
 

제12조는 촬영죄와 별개의 규정입니다. 불법촬영이 없더라도 법이 정한 성적 목적의 침입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으므로 목적과 행동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Q.현장에서 바로 나왔다면 어떻게 보나요?
 

퇴거 시점은 하나의 사실관계입니다. 다만 즉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처음 들어갈 당시 목적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입 전후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에서 CCTV와 장소 구조, 이동 경로, 체류 시간 등을 확인해 실제 침입 목적이 법률상 구성요건과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조사 전 확인해야 할 기준
 

• 해당 장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 출입표지나 구조를 확인했는지

 

• 얼마나 머물렀는지

 

•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 퇴거 요구를 받았는지

 

• 휴대전화 촬영이나 다른 행동이 함께 문제 되는지

 

피해자나 목격자를 직접 찾아 해명하려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 설명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객관자료와 함께 정리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 사건은 '들어갔다'는 사실과 법이 정한 목적을 분리해 봐야 합니다. 현장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기억에 맞춰 진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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