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클라우드 자료도 딥페이크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딥페이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자료가 반드시 휴대전화 내부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과 연동된 클라우드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관하는 전자정보가 사건과 관계되는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버 자료가 자동으로 확보된다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1. 1.2026년 도입된 전자정보 보전요청 규정
  2. 2.휴대전화와 계정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3. 3.클라우드 사건의 확인 순서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압수수색을 받은 뒤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면 되나요?
2026년 도입된 전자정보 보전요청 규정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15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자정보를 60일의 범위에서 보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요청은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관련성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보전요청은 자료를 즉시 피의자에게서 압수한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개념을 구별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계정 자료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기에는 파일이 없더라도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이 존재할 수 있고, 반대로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어도 서버에 동일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준비에서는 “휴대전화에 없었다”와 “계정에도 없었다”를 같은 말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할 항목은 사용한 계정, 자동 동기화 설정에 대한 평소 이용 방식, 파일을 실제로 업로드하거나 내려받은 기억, 문제된 기간의 기기 변경 여부 등입니다. 알지 못하는 기술적 사실은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클라우드 사건의 확인 순서
 

사용한 기기와 계정을 구분하고, 어떤 서비스가 자동 동기화됐는지 평소 사용 습관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특정 서비스 자료를 언급했다면 어떤 기간과 파일을 문제 삼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기기 포렌식 자료와 계정 자료 사이에 시간이나 내용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된 기기와 클라우드 계정 자료를 구분해 파일 생성·동기화·접속 시점을 정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연결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자동 동기화된 파일을 사용자가 직접 저장한 파일과 무조건 동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실제 조작과 시스템 작동을 구분합니다. 그렇다고 기술적 자동화를 이유로 모든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지도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과 이용자의 인식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Q&A
 


 
Q.압수수색을 받은 뒤 클라우드 계정을 탈퇴하면 되나요?
 

관련 자료를 없애기 위한 계정 탈퇴나 데이터 삭제는 피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가 연결된 딥페이크 사건은 기기 하나만 보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전자정보 보전제도까지 고려해 기기·계정·서버 자료를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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