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 온라인 대화가 문제 됐을 때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그루밍 혐의를 어떻게 살필까요?

미성년자와 온라인으로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일정한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상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일부가 아니라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성적인 표현이 한 번 등장한 대화도 같은 범죄인가요?
  2. 2.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면 괜찮나요?
  3. 3.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4. 4.대화방을 삭제하면 과거 대화를 볼 수 없게 되나요?
  5. 5.조사 전 디지털 자료 확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법에서 정한 성적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특정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Q.성적인 표현이 한 번 등장한 대화도 같은 범죄인가요?
 

법률은 구체적인 행위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어 하나가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대화의 반복성, 상대방을 특정 행위에 참여시키려 했는지, 피의자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전체 대화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확인 구간확인할 내용자료
첫 연락접근 경위최초 DM·채팅
연령 확인나이 관련 대화프로필·메시지
대화 변화성적 내용 등장 시점전체 대화
요구 내용특정 행동 권유 여부원본 메시지
이후 행동만남·파일 전송 여부일정·전송기록
 


 
Q.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면 괜찮나요?
 

상대방이 먼저 어떤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이후 행동에 대한 법적 평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법은 성인의 성적 착취 목적과 유인·권유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자의 메시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나이를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에 관한 인식은 실제 대화내용과 계정정보 등으로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시 어떤 정보를 보고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온라인 그루밍 관련 사건에서 최초 연락부터 문제 대화까지의 시퀀스를 분석하고, 연령 인식과 대화 목적이 실제 기록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합니다.

 


 
Q.대화방을 삭제하면 과거 대화를 볼 수 없게 되나요?
 

수사를 피하기 위해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보유한 대화와 서버·기기 기록이 존재할 수 있고, 자신의 설명에 필요한 앞뒤 맥락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디지털 자료 확인
 

• 전체 대화 원본

 

• 계정 생성정보와 프로필

 

• 상대방의 연령이 언급된 대화

 

• 사진·영상 등의 전송기록

 

• 오프라인 만남 약속 여부

 

• 다른 계정으로 이어진 대화 여부

 

온라인 대화 사건은 짧은 캡처보다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접근부터 대화의 목적이 변하는 시점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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