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범죄 유죄판결 뒤 신상정보등록까지 성범죄변호사가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에서는 형사처벌만 확인하고 사건을 끝내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상정보등록과 일반 공개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두 개를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1. 1.등록대상 여부는 죄명과 선고 결과를 함께 봅니다
  2. 2.판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3. 3.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4. 4.관련 Q&A
  5. 5.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6. 6.합의하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범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 조문에 정한 제외 사유도 존재합니다.

 
등록대상 여부는 죄명과 선고 결과를 함께 봅니다
 

강제추행, 불법촬영 등 사건이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범죄가 등록대상 범죄인지와 최종 판결의 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러한 후속 법적 효과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벌과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판결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적용된 정확한 죄명

 

• 정식재판인지 약식절차인지

 

• 등록대상 범죄에 포함되는지

 

• 법률상 예외가 있는지

 

• 공개·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

 

• 취업제한 등 다른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만 확인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 여부와 공개·고지 등 별도 제도를 구분해 의뢰인이 예상해야 할 법적 효과를 정리합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도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 후 일정 기간 안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자로 확정된 이후에는 신고·제출 의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정보 관리기간도 선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법 제45조가 구체적인 기간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유죄이면 평생 등록된다'거나 '벌금이면 모두 등록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이 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위의 정보가 일반에 자동 공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명령의 근거와 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합의하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등록대상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종 죄명과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판결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살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정확히 나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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