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 실행의 착수는 언제부터 인정될 수 있나요?

유사강간이 실제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0조는 유사강간을 포함한 강간·추행 관련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결과가 발생했는지뿐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행동이 진행됐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1. 1.실제 삽입행위가 없었다면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2. 2.어느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가 문제되나요?
  3. 3.중간에 스스로 행동을 중단했다면 모두 같은 미수로 처리되나요?
  4. 4.첫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실제 삽입행위가 없었다면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기수 유사강간은 법에서 정한 삽입행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이전 단계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고 PDF에서도 유사강간의 의사로 폭행·협박을 개시해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경우와 실제 삽입이 이루어진 기수 단계를 구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가 없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미수 혐의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추측만으로 모든 선행행위를 실행의 착수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당시 행동의 내용과 순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어느 시점부터 실행의 착수가 문제되나요?
 

실행의 착수는 단순한 생각이나 준비단계와 실제 범죄 실행 단계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내용, 그 직후의 행동, 행위 사이의 시간적 연속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단계수사에서 확인할 내용피의자 측 점검사항
사건 이전대화와 만남의 경위목적을 추측해 표현하지 않기
접촉 시작유형력·위협의 유무행동 순서를 시간대로 정리
실행 진행유사강간 실행과 직접 연결되는지중간에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
종료 이후중단 이유와 이후 행동메시지·통화·이동자료 보존
 


 
Q.중간에 스스로 행동을 중단했다면 모두 같은 미수로 처리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일반 미수와 자의로 중지한 경우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중단된 이유와 시점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지했거나 상대방의 저항 등 외부 사정으로 더 진행하지 못한 것인지, 자발적으로 실행을 중단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중간에 그만뒀다”는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첫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경찰이 어느 행동을 실행의 착수로 보고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기억나는 행동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별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려는 행동은 별도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실행 전 행동과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을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접촉 시점, 폭행·협박 주장 시점, 행동의 중단 시점, 사건 후 이동 및 연락 시점을 하나의 시간표로 만들어 진술과 비교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사건에서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구분하고 중단 경위와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정리합니다.

 

특히 첫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어느 행위를 미수의 실행착수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진술과 자료를 맞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하고, 불필요하게 사실을 확대하거나 추측해서 말하지 않도록 조사 방향을 준비합니다.

 

유사강간 미수는 “삽입이 없었다”는 사실만 보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행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핵심이므로 시간 순서가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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