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조사 전에 계정 기록과 시청 경위를 정리하는 방법
트위터(X) 아청법 사건은 익명이나 가명 계정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없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별도의 신분비공개·신분위장 수사 제도까지 두고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계정 삭제보다 문제된 게시물과 자신의 실제 행동을 정리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1.익명 트위터 계정이면 이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 2.경찰 계정인지 모르고 대화했다면 증거가 안 되나요?
- 3.조사 전에 계정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4.혐의를 부인하려면 계정을 먼저 없애는 게 낫지 않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계정에 실명이 표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따라 계정 이용기록, 기기 자료, 대화, 결제내역 등 여러 객관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는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15조의2 범죄 등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온라인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서는 신분위장수사도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는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따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경찰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집된 자료가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수사 방식과 적용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을 기준으로 문제될 수 있는 기간의 계정 사용 흐름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게시물의 시청·저장 여부, 리포스트, DM 전송, 검색 경위처럼 행위 유형을 나눕니다. 다만 불법 게시물을 다시 찾아 접속하거나 관련 자료를 새로 내려받는 방식으로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기존에 적법하게 보유한 수사기관 연락 내용, 소환 통지,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대화 자료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아닙니다. 계정이나 메시지를 삭제해 증거를 없애려는 대응은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최초 유입 경위나 반복 이용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트위터 계정의 시청·저장·리포스트·DM 기록을 행위별로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실과 대조해 첫 조사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 콘텐츠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성, 피의자의 인식, 실제 계정 활동을 차례로 검토합니다. 객관자료상 행위가 확인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법률상 어떤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나눠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위터 아청법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계정을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예상하고 자신의 진술을 객관기록과 맞추는 작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