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상해가 발생한 특수강간 사건은 가중규정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혐의에 상해 또는 치상 결과까지 결합되면 적용 가능한 법정형이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특수강간 자체의 성립 여부와 별도로 상해가 실제 발생했는지, 그 결과가 해당 범행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로 상해 부분까지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1.성폭력처벌법 제8조가 별도 가중처벌을 정합니다
  2. 2.진료기록의 존재와 인과관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특수강간이 미수인데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8조가 문제되나요?
  7. 7.피해 회복을 위해 바로 연락해도 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8조가 별도 가중처벌을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제4조 특수강간 등의 죄 또는 그 미수범을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쟁점기본 특수강간상해·치상이 추가된 경우
근거규정성폭력처벌법 제4조성폭력처벌법 제8조
법정형무기 또는 7년 이상무기 또는 10년 이상
추가 확인특수요건상해와 인과관계
주요 자료공동행위·물건·진술의료기록·사진·발생시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재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으로 상해·치상 결과가 발생한 유형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존재와 인과관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 뒤 의료기관을 방문했다면 진료기록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가 기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상해가 어느 행동에서 발생했는지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발생시점, 사건 직전 기존 질환이나 상처 여부, 피해자가 의료진에게 설명한 경위, 사건 당시 영상이나 주변인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특수강간의 기본 가중요건부터 확인한 후 상해 부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합동 여부를 다투는 피의자가 상해 발생에도 관여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등 공범별 책임 역시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의료자료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피해자의 상해를 과장이라고 단정하기보다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상해 결과가 문제 된 특수강간 사건에서 특수강간의 기본요건과 상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별개의 쟁점으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 피해자 진술, 공동피의자별 역할, 의료자료와 시간대를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상해 결과에 관한 별도 방어가 필요한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Q&A
 
Q.특수강간이 미수인데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8조가 문제되나요?
 

제8조는 제15조에 따른 일정한 미수범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가 미수라는 이유만으로 상해·치상 규정 검토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피해 회복을 위해 바로 연락해도 될까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이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상해·치상 사건에서는 기본범죄와 결과범을 따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료자료와 사건 진행과정의 연결이 핵심입니다.

 

 
#특수강간치상#특수강간상해#성폭력처벌법#성범죄중대사건#형사전문변호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