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보고 다시 공유했다면 시청과 반포는 어떻게 나뉘나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본 뒤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SNS에 다시 게시했다면 단순 시청만 문제 되는 사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시청과 반포·제공 등을 서로 다른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혐의사실로 특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1.시청과 공유의 법정형은 같지 않습니다
- 2.플랫폼 기능 이름보다 실제 작동 방식을 봅니다
- 3.조사 전 정리할 순서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반포가 아닌가요?
- 7.공유한 뒤 바로 취소했다면 없던 일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같은 조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에 비해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먼저 본 뒤 다시 전달했다면 시청 경위와 전송 행위를 분리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포스트 버튼을 눌렀는지, 특정인에게 파일을 보냈는지, 링크만 전달했는지, 게시물을 다른 이용자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는지 등이 구체적인 쟁점이 됩니다.

어떤 SNS에서는 “공유”, 다른 곳에서는 “리포스트”, “전달”, “게시”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기능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그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파일이나 게시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 메모용 북마크와 제3자에게 실제 전송한 행위는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공개 계정에 다시 게시한 경우와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낸 경우 역시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유 기록이 있다면 전송 대상과 시각, 파일 자체를 보냈는지 링크를 보냈는지, 게시물을 삭제한 시점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요청해서 보낸 것인지 등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에 대비해 게시물이나 메시지를 새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시청 기록과 공유·전송 기록을 분리한 뒤 실제 행위가 어느 조항과 연결되는지를 검토해 첫 피의자신문에 대비합니다.

단순 시청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출석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전송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음 준비한 진술과 실제 증거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SNS 앱별 활동 기록, 메시지 전송 시각, 파일 생성·저장 기록을 대조해 혐의 범위를 먼저 파악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시청행위만 다투면 되는지, 별도의 반포·제공 행위가 특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전송 방식에 따라 법률상 제공 등의 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수신자 숫자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전송 내용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 삭제만으로 이전 행동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봤다”와 “보냈다” 사이에서 적용 조항과 증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의 행위 유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