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압수목록을 받은 뒤 딥페이크 압수수색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나

압수수색을 마친 뒤 교부받은 압수목록은 단순한 영수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물건이나 자료가 압수됐는지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처럼 휴대전화·컴퓨터·저장장치가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영장과 압수목록, 당시 집행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이후 조사 방향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1. 1.압수목록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2. 2.압수목록에 휴대전화만 적혀 있으면 안의 파일은 확인하지 못하나요?
  3. 3.목록과 기억나는 현장 상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4.압수된 뒤 새 휴대전화에서 계정을 정리해도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압수목록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 교부하도록 규정합니다.

 

목록을 통해 어떤 기기가 압수됐는지, 저장장치나 기타 물건이 함께 포함됐는지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를 별도로 복제·선별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실제 집행 기록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압수목록에 휴대전화만 적혀 있으면 안의 파일은 확인하지 못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기 자체 압수와 그 내부 전자정보의 탐색·선별은 별도의 절차적 쟁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영장 내용과 실제 포렌식 과정, 복제된 자료의 범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Q.목록과 기억나는 현장 상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장에서 제출한 기기, 계정, 저장매체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별도로 적어 두고 압수목록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내용을 수정하거나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차이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Q.압수된 뒤 새 휴대전화에서 계정을 정리해도 되나요?
 

증거를 없애거나 관련 기록을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정·클라우드·메시지를 삭제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 후에도 서버나 계정에 존재하는 자료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목록과 영장, 당시 제출된 기기를 대조해 어떤 자료가 수사대상이 됐는지를 정리한 뒤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추측 진술을 만드는 대신, 현재 확인되는 압수자료와 사건 경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도 영상 생성·저장·시청·전송 기록별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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