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범죄로 조사받을 때 성범죄변호사는 편집·저장·시청을 어떻게 나누나요?

딥페이크 관련 수사는 단순히 '만들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합성·가공,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 등 행위 유형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파일을 어떤 경위로 보유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파일의 출처와 생성·수신 경로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1. 1.파일의 출처와 사용 과정을 분리합니다
  2. 2.조사 전에 자료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3. 3.관련 Q&A
  4. 4.내가 직접 만든 파일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나요?
  5. 5.SNS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같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정한 편집물 등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행위 유형우선 확인할 기록핵심 쟁점
편집·합성편집앱·파일 생성정보직접 제작 여부
다운로드다운로드 기록파일 취득 경위
저장기기·클라우드 기록보관 여부
전송메신저·SNS 기록반포 등 여부
시청서비스·기기 기록법률상 행위 해당 여부
 
파일의 출처와 사용 과정을 분리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 이름만으로 제작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기기에서 생성됐는지,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메신저를 통해 받은 것인지, 별도의 편집 프로그램 사용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과 소지·시청은 법률상 동일한 행위가 아니므로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동을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딥페이크 파일이 휴대전화에 있었다'는 말만으로 제작까지 모두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 생성·수신·저장·전송 단계를 분리하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피의자의 실제 행위가 어느 조항과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앱을 삭제하거나 파일을 정리하면 사용 흔적에 대한 설명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현재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어떤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또한 타인이 보낸 파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같은 방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장이나 시청, 재전송 여부 등 법이 구분하는 행위를 사실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Q&A
 


 
Q.내가 직접 만든 파일이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나요?
 

직접 제작 여부는 중요한 구분이지만 현행 법률은 일정한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등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Q.SNS에서 자동으로 저장된 파일도 같은가요?
 

자동 저장 여부는 파일이 기기에 존재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행위와 인식은 앱 설정, 이용기록 등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기록의 의미를 행위별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고 실제 사용 과정을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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