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합성 여부가 불분명한 영상, 딥페이크 시청 처벌의 대상 판단

영상에 AI 효과나 얼굴 합성이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청 처벌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파일 자체가 법에서 정한 편집물·합성물·가공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의 기술적 편집 여부와 법률상 처벌 대상 여부는 같은 개념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1. 1.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의 범위
  2. 2.파일 자체를 먼저 분석해야 하는 사건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완전히 가상의 인물로 만든 영상도 항상 제14조의2가 적용되나요?
법에서 말하는 허위영상물의 범위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영상 필터나 일반적인 얼굴 보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실제 대상이 사용됐는지, 성적인 형태로 편집됐는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등이 연결돼야 합니다.

 

시청죄는 이러한 편집물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AI로 만든 영상처럼 보였다”는 외관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자체를 먼저 분석해야 하는 사건
 

피의자의 인식 여부를 검토하기 전 영상의 내용이 법률상 객체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썸네일과 실제 영상이 다른 경우, 여러 차례 재가공된 복제물인 경우, 원본과 편집본이 혼재돼 있는 경우에는 파일의 출처와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내용주의할 점
대상실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단순 AI 이미지와 구별
형태편집·합성·가공 여부기술명보다 결과 확인
내용성적 욕망·수치심 관련성선정성만으로 단정 금지
의사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편집객관자료 확인
복제재업로드·복제본 여부출처와 파일 흐름 분리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자료
 

영상 원본을 새로 확보하기 위해 불법 게시물에 재접속하는 방식은 피하고,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나 적법하게 확인 가능한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글 제목, 첨부된 설명, 영상의 재생 기록, 이전·이후 검색 기록을 함께 봐야 이용자가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상 자체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를 나누어 첫 조사 전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파일의 기술적 특성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영상, 게시 경로, 재생 시점과 진술을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범죄의 객체가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중요한 순서입니다.

 


 
관련 Q&A
 


 
Q.완전히 가상의 인물로 만든 영상도 항상 제14조의2가 적용되나요?
 

법 조문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사용된 소재와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관만 보고 법 적용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영상이 “딥페이크처럼 보인다”는 것과 법에서 정한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시청 혐의가 문제 됐다면 객체, 인식, 실제 이용행위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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