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를 받으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대화 전체를 왜 확인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특정 문장이나 이미지 한 개만 보는 것보다 그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기존 관계, 문제 된 메시지 전후 대화, 반복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불쾌한 표현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장난이었다는 설명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 1.성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무조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인가요?
- 2.서로 평소에도 성적인 농담을 했던 관계라면 괜찮나요?
- 3.메시지를 삭제하면 수사가 어려워지나요?
- 4.대화 시퀀스 정리 방법
- 5.사과하려고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메시지에 성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검토 요소지만 조문은 행위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표현의 성격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어 하나만 떼어 보기보다 누가 어떤 대화를 하던 중 그 표현을 보냈는지 전체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대화관계는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과거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후 모든 메시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 된 메시지 시점의 대화 흐름과 상대방의 반응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앞뒤 대화까지 없어질 수 있고 포렌식 결과와도 충돌할 수 있습니다.
• 문제 된 메시지 이전 대화의 주제
• 해당 표현이 처음 등장한 시점
• 상대방의 직전·직후 반응
• 동일하거나 유사한 메시지 반복 여부
• 이미지·영상이 함께 전송됐는지 여부
• 차단이나 연락중단이 이뤄진 시점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된 한 문장만 보지 않고 전후 대화의 흐름과 전송 목적을 분석해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고했거나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직접 접촉이 추가적인 부담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직접 연락부터 하는 방식은 피하고 적절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캡처 한 장보다 대화 전체의 흐름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원본 대화를 보존하고 문제 된 표현의 전후 맥락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