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가 섞인 휴대폰,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 범위가 중요한 이유
개인 휴대전화에는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가족사진, 업무문서, 금융정보, 사적인 대화 등 다양한 정보가 함께 저장돼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해서 이러한 자료의 존재를 이유로 임의 삭제해서는 안 되지만, 수사절차에서도 사건과 무관한 비밀과 개인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 1.압수수색에도 비밀 보호 원칙이 있습니다
- 2.사건 관련 정보와 사생활 자료를 구분합니다
- 3.사적 자료가 많다고 해서 데이터를 지우면 안 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개인적인 사진이 많다는 이유로 압수를 거부할 수 있나요?
2026년 9월 현재 형사소송법 제116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처분받은 사람의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 전자정보 압수는 사건 관련성과 선별 범위가 문제되므로 휴대전화 전체 데이터가 형사혐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 어떤 기간과 자료가 선별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료 |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쟁점 |
| 문제 영상 | 생성·저장·시청 여부 |
| 메신저 | 파일 수신·전송 경위 |
| 브라우저 | 검색·접속 이력 |
| 계정 기록 | 게시·공유 여부 |
| 기타 사생활 자료 | 사건 관련성 별도 검토 |

압수수색을 예상해 민감한 사진이나 대화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기록을 대량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과 무관한 정보의 보호 문제와 증거 삭제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미 압수된 상태라면 영장, 압수목록, 포렌식 선별 범위를 확인하고 수사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정보가 어떻게 취급됐는지를 절차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전체 자료를 하나의 증거로 보지 않고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 전자정보를 구분해 수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에도 파일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파일 생성 시각, 다운로드·수신 경위, 대화의 전후 흐름을 연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피의자가 실제로 한 행동과 시스템상 자동으로 생성된 기록을 구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영장에 따른 강제수사를 단순히 사생활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거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영장의 범위와 실제 집행절차를 확인하고 법률적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는 증거 확보와 무관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 관련성, 선별 범위를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