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과 강간 혐의가 함께 제기되면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죄명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 되면 일반적인 강간죄와 별도로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규정이 적용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침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성범죄가 동일한 방식으로 가중되는 것은 아니며, 현행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영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는 주거에 들어간 경위와 성범죄로 주장되는 행위를 각각 나누어 봐야 합니다.

- 1.두 범죄를 한꺼번에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 2.위헌 결정이 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3.관련 Q&A
- 4.상대방이 처음에는 들어오라고 했다면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5.적용 법률이 복잡하면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조는 형법상 주거침입 등 일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또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를 규정하며, 제1항의 법정형은 조문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주거침입 후 강제추행 또는 일부 준강제추행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단순히 조문 문구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업로드된 형법 자료에서도 주거침입강간등죄가 주거침입 등과 강간·유사강간 등의 결합범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관련 헌법재판소 판단이 함께 정리돼 있습니다.
| 쟁점 | 우선 확인할 내용 | 자료 |
| 주거 진입 | 허락 여부·진입 방법 | 출입기록·CCTV |
| 체류 과정 | 퇴거 요청 여부 | 대화·진술 |
| 성범죄 주장 | 구체적 행위 형태 | 양측 진술 |
| 시간 관계 | 진입과 행위의 연속성 | CCTV·휴대전화 |
| 적용 조항 | 현행 법률과 위헌 결정 | 법령 검토 |
주거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다툼 없는 사건이라도 그 진입이 형법상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 성범죄로 주장되는 행위도 강간인지 유사강간인지 다른 행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집에 들어간 것은 맞다'는 답변과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답변을 같은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각 사실에 대한 기억과 법적 평가는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주거침입과 성범죄가 결합된 사건에서 출입 경위와 이후 행위를 분리하고, 현행 조문과 위헌 결정의 적용범위를 확인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필요한 진술 구조를 정리합니다.

특정 가중처벌 부분에 위헌 결정이 있다는 사실은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나 강간·강제추행 등 다른 범죄의 성립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출입 동의의 존재와 범위, 이후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말만으로 모든 주거침입 쟁점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 평가를 스스로 확정하기보다 실제 출입과 행동을 사실대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적용 조항은 그 사실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합범 사건은 하나의 죄명으로만 접근하기보다 개별 행위를 순서대로 분해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과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확인하여 적용범위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