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와 준유사강간은 어떤 사실에서 판단 구조가 달라질까요?
유사강간과 이른바 준유사강간은 문제 되는 성적 행위의 형태가 유사할 수 있지만, 상대방 상태와 행위자가 이용한 방식에서 법률 구조가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을 사용했다는 혐의인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인지부터 분리해야 합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한 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 1.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의 핵심 차이는 무엇인가요?
- 2.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면 곧바로 항거불능인가요?
- 3.피의자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 4.상대방이 당시 동의했다고 기억하면 그것만 말하면 되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일반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의 폭행·협박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해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셨는지를 넘어서 당시 의식, 의사결정 능력, 몸을 움직이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

음주 사실 자체와 항거불능은 구별해야 합니다. 마신 양, 행동 상태, 대화 가능 여부, 이동 모습, 결제 또는 통화 행위 등 당시 상태를 보여주는 여러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걸어 다녔다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는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항거불능을 바로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 되는 성적 행위가 있었던 정확한 시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 대화와 통화내역, 이동 경로, 영상자료, 결제시각 등 상대방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대별로 배열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당시 관찰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해서 기억을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이 직접 본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분리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동의했다”는 결론보다 어떤 행동과 대화를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유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자체가 문제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확인사항은 문제 된 행위 시점의 상대방 상태입니다. 음주 시작 시각, 이동·대화 가능 여부, 기억 단절 주장 시점, 주변인 관찰, 영상자료 등이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또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도 별도로 정리합니다. 결과만 놓고 “몰랐다”고 말하기보다 당시 인식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이 경합해 언급되는 사건에서 폭행·협박 여부와 피해자의 당시 상태를 분리해 시간대별 자료와 진술을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사건 전후 동선과 대화 시퀀스를 함께 분석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필요한 경우 첫 조사 전에 예상 질문별로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나눠 준비합니다.
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은 비슷한 죄명처럼 보이지만 판단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상대방의 상태와 행위 수단을 혼합하지 않고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