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고소 직후 피의자가 첫 조사 전에 정리해야 할 자료

유사강간으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료와 기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사건 당시의 대화와 행동을 두고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서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적인 연락을 남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혐의 사실의 범위와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1. 1.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2. 2.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3. 3.상대방에게 오해를 풀자고 연락하면 안 되나요?
  4. 4.휴대전화에서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지워도 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모든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하나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피의자는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필요한 사실을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사건도 있으므로 혐의 구조를 파악한 뒤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어떤 자료부터 모아야 하나요?
 
자료 종류확인 목적주의할 점
통화기록연락 시각 확인통화 내용까지 추측하지 않기
문자·메신저사건 전후 대화 흐름일부 메시지만 잘라 보지 않기
이동기록동선과 시간 확인기억과 다른 부분도 그대로 검토
카드·결제내역특정 시각의 위치 보조단독으로 행위 여부를 단정하지 않기
주변 영상출입·이동 확인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어 신속 확인
 


 
Q.상대방에게 오해를 풀자고 연락하면 안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과나 사실확인을 위한 연락이라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은 압박이나 회유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이후 수사에서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연락 역시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휴대전화에서 불리해 보이는 내용을 지워도 되나요?
 

증거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방식은 권할 수 없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한 뒤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삭제나 은닉 시도는 오히려 대응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위의 시점과 형태, 폭행·협박 내용, 사건 전후 연락의 유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남아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첫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는 사실만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고소 직후 피의자의 보유자료와 사건 기억을 대조해 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명확히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구성요건 자체가 문제되는지, 진술 대 진술 구조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을 달리 잡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고소 직후의 행동부터 기록으로 남습니다. 상대방 접촉이나 자료 삭제 대신 원본 자료를 보존하고 첫 조사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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