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처벌불원은 혐의 성립과 별개로 봐야 하는 이유

유사강간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 성범죄의 형사절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의 의사는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여부와 동일한 문제는 아닙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사실관계 검토와 피해 회복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유사강간 사건은 종결되나요?
  2. 2.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논의하면 모순인가요?
  3. 3.직접 사과 연락을 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4. 4.돈을 지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유사강간 사건은 종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사유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구성요건과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양형상 고려요소로 두고 있으며, 동시에 2차 피해 야기 등을 불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즉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 판단과 관련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논의하면 모순인가요?
 

사건에 따라 법률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별도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의 문구가 사실관계 인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떤 취지인지 신중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직접 사과 연락을 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직접 연락이 항상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면 오히려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돈을 지급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정도, 처벌불원의사 등은 여러 양형 요소 중 일부일 뿐이며 범죄 성립과 증거판단은 별개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먼저 사건이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사안인지, 기본 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법적 평가와 양형이 중심인 사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객관자료와 진술분석이 우선이며, 후자의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제로 합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는 현재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고 있는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촉 관련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피해 회복 문제를 분리해 검토하고 직접 접촉 없이 절차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검토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양형위원회 기준상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건의 버튼을 끄는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 판단과 양형을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 접촉 위험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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