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는 제작·소지·시청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제작, 배포, 구입, 소지, 시청 등 피의자의 구체적인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각 행위의 법정형이 다르고, 파일의 출처와 기기 사용기록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임의로 초기화하지 말고 실제 파일의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 1.디지털 자료에서 확인할 요소
- 2.제작과 단순 보유를 섞어서 설명하면 안 됩니다
- 3.파일의 성격도 법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파일을 한 번 보고 바로 지웠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 6.조사 전에 컴퓨터를 포맷해도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을 행위별로 규정합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정한 배포·제공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 파일 최초 생성 시각
• 기기로 들어온 다운로드 경로
• 메신저 또는 웹서비스 수신 기록
•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
•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여부
• 실제 재생·접근 기록이 남는지 여부
• 동일 파일이 여러 기기에 존재하는 이유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기기에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그 파일을 직접 제작했는지, 타인에게 받은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저장됐는지를 사실에 맞춰 구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결론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법률은 소지와 시청 자체도 별도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일의 생성·다운로드·저장·전송 경로를 포렌식 자료와 대조하고 피의자의 실제 행위를 조항별로 구분해 경찰조사에 대비합니다.

파일 이름이나 인터넷 게시글의 설명만으로 법적 성격을 확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파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특정하는지, 피의자가 그 파일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을 실제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다운로드 프로그램이나 클라우드가 자동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실제 설정과 사용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기록과 맞지 않는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현행 법률은 구입·소지뿐 아니라 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 회피를 목적으로 기기를 포맷하거나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파일과 프로그램 사용기록을 사실대로 분석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디지털 자료의 경로가 핵심입니다. 무엇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득·사용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