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된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 첫 진술 준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이 진행됐다면 첫 경찰조사에서 기억에만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수사기관이 어떤 전자정보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파일 생성·저장·전송 시각과 계정 활동내역처럼 객관적인 기록이 진술과 직접 비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수사 단계에도 압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 2.첫 조사 전에 재구성할 시간대
- 3.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채우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포렌식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출석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법원의 압수에 관한 제106조와 영장 제시·참여·압수목록 등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여러 규정을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조문을 기준으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렌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추출된 자료 중 어떤 부분이 사건의 범죄사실과 연결되는지입니다.

문제 영상이 생성되거나 수신된 시점, 기기에 저장된 시점, SNS나 메신저로 전송된 시간, 삭제 기록이 있다면 그 발생 시점, 계정 로그인 기록 등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계 | 확인할 객관자료 |
| 유입 | 메시지·다운로드 기록 |
| 저장 | 파일 생성·수정 시각 |
| 이용 | 재생·검색·접속 기록 |
| 전송 | 메신저·SNS 활동 |
| 조사 | 압수·포렌식 시점 |
오래된 사건에서는 정확한 날짜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한 뒤 포렌식 결과와 달라지는 것보다 기억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파일은 처음 본다”, “절대 전송한 적이 없다”처럼 강한 표현은 실제 전자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에서 확인될 수 있는 파일·계정·전송 기록을 시간 순서로 배열해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영상의 실제 생성 주체, 기기 사용자, 파일 수신 경위와 인식 여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상 행위가 명확한 경우에는 객관증거와 충돌하는 진술보다 적용되는 범죄유형과 양형 사정을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제시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출석 전 최소한 영장과 압수목록, 자신의 실제 기기 이용 흐름을 점검하면 예상 질문과 모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사건에서는 증거가 시간 순서로 남습니다. 첫 진술 역시 같은 시간 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