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상담 전 고소 내용을 모를 때 첫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범죄 고소 사실만 연락받고 구체적인 피해자 주장이나 적용 죄명을 모르는 상태라면, 조사 전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추측해 입장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인지 불법촬영인지, 또는 다른 성범죄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요소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 진술은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질문의 범위와 확인된 사실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1.경찰 연락을 받으면 바로 사실관계를 길게 설명해야 하나요?
- 2.진술거부권이 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나요?
- 3.고소장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나요?
- 4.경찰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무엇을 가져가면 되나요?
- 5.조사 전 확인 목록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전화상으로 사건 전체를 장시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일정과 사건의 기본적인 성격을 확인한 뒤 정식 조사에서 진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전화 통화 중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말하면 이후 실제 자료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수사기관이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을 하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고지 대상입니다.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모든 사건에서 전면적인 진술거부가 적절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CCTV, 메시지, 통화내역 등으로 분명하게 확인되는 사실까지 아무 이유 없이 부인하면 이후 설명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질문에 맞춰 추측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 구분 | 준비 방향 | 주의할 점 |
| 명확히 기억나는 사실 | 시간순으로 정리 | 과장하지 않기 |
|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 | 원자료와 대조 | 일부 화면만 보지 않기 |
|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 | 불명확함을 구분 | 추측으로 채우지 않기 |
| 법률적 평가 | 적용 조항 확인 후 대응 | 죄명을 스스로 단정하지 않기 |

수사 단계에서 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사건 진행 상황과 수사기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항상 즉시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혐의와 문제 된 행위의 기본 범위를 확인하고,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성범죄 고소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상대방 주장 자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된 사건 시점과 실제 자료의 일치 여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전·직후의 대화가 있다면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 해석하지 않고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휴대전화 대화, 통화목록, 일정표, 카드 결제내역, 이동기록 등 원본에 가까운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메시지만 선택적으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사에 유리해 보이는 자료만 고르는 것보다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확인된 사실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자료와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술 준비를 진행합니다.

• 수사기관이 안내한 혐의 명칭
• 문제 된 날짜와 시간대
• 상대방과의 사건 전후 연락
• CCTV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와 시간
• 카드·택시·교통 이용내역
• 조사 전에 새로 알게 된 사실과 당시부터 알고 있던 사실의 구분
성범죄 사건의 첫 진술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을 정확히 말하고 법률적 쟁점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