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피해 회복 노력을 기록하는 법
강제추행 재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추정하지 말고 실제로 시도한 피해 회복 조치와 그 결과를 구별해 기록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인을 통해 설득하는 방식을 안내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완하지만 그 수치와 같은 자료는 아닙니다.

- 1.합의가 없으면 피해 회복 자료를 낼 수 없나요?
- 2.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가능성은 어떻게 고려하나요?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회복 노력이 있는데 왜 재범위험성평가가 필요한가요?
합의 여부와 별개로 적법한 경로에서 확인된 조치를 제출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의 경위, 제안의 실제 전달 여부와 상대방의 의사를 알 수 있는 범위는 구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8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 등의 진술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쪽 자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을 막거나 이미 용서한 것처럼 묘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이유를 외부에서 추측해 글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는지는 본인이 밝힌 범위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양형자료를 준비한다는 목표도 동시에 지켜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적법하게 진행한 조치가 있다면 요청일, 실제 전달 확인,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 있는 범위, 후속 상황을 따로 기록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와 단순한 협의 의향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명시적인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처벌불원이나 용서가 있었다고 쓸 수 없습니다. 또한 제안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반성문에는 상대방의 심리를 대신 말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적어야 합니다. 가족 탄원서도 피해자에게 설득을 시도하겠다는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한 확인서가 아닙니다. 평가가 살피는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를 상담·교육과 연결하고, 피해 회복 과정은 별도의 증거 목록으로 제시합니다. 사건을 다투는 경우엔 회복 관련 문장이 수사상 입장과 충돌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도록 배열하는 것이 단순히 문서 수를 늘리는 일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시도한 조치가 있다면 영수증 하나를 피해 회복 전체의 증거로 쓰지 말고 해당 문서가 확인하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비용을 지출한 사실과 피해자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반응이 없었다면 그 이유를 추정하지 않고 확인 가능한 상태만 적습니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표현은 당사자의 관점이 필요한 만큼 세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상담과 교육은 앞으로의 위험 관리에 관한 자료여서 합의의 성립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받을 때도 피해자의 태도를 점수의 일부로 임의 해석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다투는 쟁점과 양형상 회복 조치를 별도 문단으로 제시하고, 반성문은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실행 계획을 설명하도록 구성합니다. 이렇게 해야 피해 회복에 관한 과장 없이 재범위험성 소명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자료에는 회복의 정도를 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회복에 관한 진행 내역이 실제로 확인되는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접촉은 없었는지, 향후 조치가 누구에게 부담을 지우는지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낮게 나온 사정과 합의가 없다는 사정이 함께 있어도 각각의 의미를 독립적으로 설명하면 과장이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치 내역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는 것만으로 회복의 의미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조치가 어떤 피해와 관련되는지, 상대방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지는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긍정적 반응은 반성문의 문장으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확인된 피해 회복 노력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위험 관리 자료를 다른 갈래로 제출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에는 상담·교육 이행을 연결하고, 반성문과 탄원서는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행동과 감독 여건에 관한 보조 자료로 둡니다.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와의 접촉 제한, 대리인을 통한 의사 전달의 경위, 회복 조치의 실질, 재판기일을 살핍니다. 다음 목록은 확인된 사실과 아직 진행 중인 상태를 섞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 제안 여부와 전달 경로를 분리합니다.
•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만 표시합니다.
• 상담·교육의 발급기관과 날짜를 남깁니다.
• 실패한 협의도 성공한 합의처럼 쓰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응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앞으로 관리해야 할 요인을 설명합니다. 둘은 서로 보완하지만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변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확인 가능한 행동을 각자의 목적에 맞게 소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