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영장 제시부터 참여권까지 딥페이크 압수수색 절차 정리

딥페이크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는 경우에는 영장에 어떤 내용이 기재돼 있는지뿐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어떻게 제시됐고 참여 기회가 어떻게 보장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는 현장에서 기기를 확보한 뒤 별도 포렌식 절차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을 날짜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1. 1.영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2. 2.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록해 둘 사항
  3. 3.참여권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4. 4.첫 조사와 압수수색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압수수색 당일 변호사가 없었다면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영장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현행 형사소송법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을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1조는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영장 집행 참여를, 제122조는 원칙적으로 집행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도 있으므로 “통지를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절차 전체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집행 과정에서 기록해 둘 사항
 
단계확인할 내용
영장 제시혐의·수색 장소·압수 대상
기기 확보휴대전화·PC·저장매체
포렌식복제·선별 여부
참여본인·변호인 참여 상황
종료압수목록 등 교부 자료
 


 
참여권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참여 과정에서는 어떤 자료가 선별되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기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기에서 관련 파일을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장소와 시간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면 변호인 참여가 필요한지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어떤 검색어나 기간을 기준으로 자료를 선별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와 압수수색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에서는 압수된 기기에서 나온 자료를 전제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수 당시 기억과 실제 사용기록을 따로 준비하지 말고 사건 전후의 이용 흐름으로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과 집행·포렌식 절차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전자증거와 피의자 진술을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명확한 사건과, 영상의 생성 또는 소지 주체가 불분명한 사건의 대응은 다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면서 영장 범위, 기기 사용자, 계정 접근 경위, 파일 생성·전송 시각을 맞춰 봅니다.

 


 
관련 Q&A
 


 
Q.압수수색 당일 변호사가 없었다면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 영장과 압수목록, 포렌식 참여 통지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검토해 실제 집행 과정과 향후 피의자신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응의 목적은 증거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증거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기록을 남겨 두면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진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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