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전과 후의 양형자료를 나누는 체크리스트
준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지 결정하기 전에는 사실관계 검토와 양형자료 준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 이후에도 자료마다 작성 목적과 검증 가능한 범위가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인정 여부의 답이 아니라 재범 위험에 관한 별도 소명입니다.

- 1.아직 혐의를 다툰다면 어떤 문서를 먼저 보나요?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일부 사실만 인정하면 반성문은 어떻게 쓰나요?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인정을 결정한 뒤 이전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경찰·검찰 진술과 증거의 범위를 우선 확인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피고인과 변호인의 열람·등사에 관한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을 2026년 9월 18일 확인했습니다. 이 절차의 범위와 실제 기록 확보 상황을 확인한 뒤 주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 단계, 공소사실의 범위, 인정하는 부분, 피해 회복 진행, 평가에 사용된 진술, 상담 참여 상태를 점검합니다. 기록 확인 전에는 추측한 사실을 반성문이나 평가 보고서에 옮기지 않습니다.
| 문서 | 인정 전 검토 | 인정 후 검토 |
| 의견서 | 사실·법률 쟁점 | 인정 범위와 정상 |
| 반성문 | 진술 충돌 우려 | 실제 행동과 책임 |
| 평가보고서 | 기초사실의 정확성 | 위험요인별 대응 |

인정하는 사실을 한정하고 다투는 부분을 일괄 인정하는 표현을 피합니다. 피해자 비난도 피하면서 자신의 행동 변화는 현재 확인되는 내용으로 적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이미 제출한 진술과 앞으로 제출할 문서 사이에 모순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에서 구체적 사건 사실을 적으면 수사상 입장과 다른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육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각 문서의 작성 목적을 머리말이나 문맥에서 분명히 하고, 수사·재판 기록에 있는 사실과 단지 평가를 위해 제공한 정보의 출처를 구분합니다.
인정한 뒤에도 자료의 우선순위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인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협의 중’이라는 상태에 맞는 확인 자료를 남깁니다.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의 상담 계획서는 계획이고, 회기를 마친 사람의 출석확인서는 실제 행동의 자료입니다. 가족의 탄원서는 감독을 맡겠다는 뜻과 과거에 실제 관찰한 변화가 섞이지 않도록 작성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제기 뒤 기록을 볼 수 있는 범위와 시점은 실제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기록을 검토하기 전에는 평가기관에 제공한 사건의 요약이 정식 공소사실과 일치하는지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가 확인되면 보고서의 수치만 옮기는 대신 기초정보의 출처와 해석을 다시 살피고, 필요하다면 설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의 객관성은 유리한 결과보다 기초사실의 투명성에서 출발합니다.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두기 전에 작성자와 발급기관을 구분해 목록을 만드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반성문,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는 신뢰의 근거가 다릅니다.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숫자가 본인이 진술한 사건 경위를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초자료의 차이를 평가담당자와 상의합니다. 평가점수를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처럼 제목에 배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일부 사실만 다투는 경우에는 인정 전과 인정 후라는 이분법으로 모든 자료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인정한 사실은 인정한 범위에서, 다투는 사실은 별도의 의견서에서, 상담과 교육은 실제 참여 상태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연락하지 않은 채 진행한 회복 노력은 적법한 경로와 확인된 결과만 남깁니다. 이 분리가 선처를 장담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료를 정확하게 읽히게 하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각 문서의 제목이 비슷하더라도 작성 목적은 따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의견, 예비적 양형 의견, 상담 경과, 평가보고서를 한 파일에 무작정 붙이면 무엇을 인정하는지 읽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조건부 검토라는 취지와 이미 실행한 재범 방지 행동을 구별합니다. 기록과 다른 진술을 맞추기 위해 없는 사실을 보태서는 안 됩니다.
상담과 교육의 신청서에 적힌 사건 설명도 제출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별도 기관에 각각 제공한 내용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어느 문서가 확정된 사실이고 어느 문서가 자기보고인지 표시합니다. 이 과정은 평가점수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작업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초자료가 어긋나지 않게 분리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 교육·치료 이행, 탄원인의 감독 내용을 서로 다른 증빙 층위로 둡니다.

기초사실에 중요한 차이가 생겼는지 평가기관과 검토합니다. 진술 변화만으로 기존 재범위험성평가 수치를 임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자료의 문서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합성입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사건 입장과 분리하되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