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리포스트한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로 볼 수 있나
트위터(X)의 리포스트 기능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팔로워에게 다시 노출했다면 단순 시청을 넘어 배포·제공 또는 공연한 전시·상영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리포스트라는 플랫폼 기능의 이름보다 실제로 다른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방식이 중요합니다.

- 1.아청법상 배포행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2.리포스트를 바로 취소했다면 괜찮은가요?
- 3.내용을 보지 않고 실수로 버튼을 눌렀다면요?
- 4.DM 한 명에게 전달한 것도 아무 문제 없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 시청 혐의와는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리포스트 행위가 실제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취소 시점만으로 이전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 가능한 상태가 됐는지, 어느 정도 유지됐는지, 계정의 공개 범위가 어떠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 여부와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했는지는 별도의 쟁점입니다. 직전·직후 이용기록, 재게시 이후 행동, 게시물 설명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쟁점 | 확인 자료 |
| 콘텐츠 | 성착취물 해당성 |
| 인식 | 문구·게시 맥락 |
| 리포스트 | 활동 기록 |
| 노출 범위 | 계정 공개 설정 |
| 취소 | 시각·후속 행동 |

한 사람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파일이나 게시물을 타인에게 제공했는지 등 행위 내용에 따라 아청법 적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트위터 리포스트 기록과 계정 공개범위, 게시물 인식 경위를 함께 분석해 단순 시청과 전송·배포 혐의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리포스트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시물인지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노출 구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객관자료상 리포스트가 명확하다면 그 기록과 충돌하는 부인보다는 적용되는 조항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