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가 제기됐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구분하는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유사강간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별도의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이므로 문제 된 행위가 법이 정한 행위 형태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내용을 선정적으로 묘사할 필요는 없고,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와 객관자료를 법률 요건에 맞춰 검토하면 됩니다. 첫 진술에서 죄명을 임의로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실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유사강간은 법이 행위 유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 2.진술에서는 법률용어보다 사실을 먼저 고정합니다
- 3.조사 전 체크리스트
- 4.처벌 수준이 다른 만큼 죄명 구별이 중요합니다
- 5.관련 Q&A
- 6.고소장에는 유사강간으로 적혀 있으면 죄명이 확정된 건가요?
- 7.사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 조문에 정한 방식의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표현만으로는 유사강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행위의 형태에 따라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어떤 행위를 주장하는지와 피의자가 실제로 기억하는 행위를 분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그 행동이 유사강간이었다고 인정하느냐'는 방식의 질문을 받더라도 법률적 평가와 사실인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적용 법률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고소 내용에서 특정된 행위의 형태
•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
• 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
• 장소 이동과 체류 시간
• CCTV 또는 출입기록 존재 여부
• 사건 직후 당사자 연락
• 최초 진술과 현재 기억의 차이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에서 문제 된 행위를 법률 구성요건별로 나누고, 피해자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어 적용 죄명에 따라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사건의 행위 형태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이후 쟁점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 여부와 구성요건의 성립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그 자체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고소인이 기재한 죄명 자체가 최종 법적 판단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여 적용 법률을 판단하므로, 실제 행위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모른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질문별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서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죄명의 이름보다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법률 요건과 실제 자료를 연결해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