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인 줄 몰랐던 경우와 법률의 착오 구별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이 영상이 합성물인 줄 몰랐다”는 주장과 “딥페이크 시청도 처벌되는 줄 몰랐다”는 주장을 구별해야 합니다. 앞의 문제는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고, 뒤의 문제는 법률의 존재나 처벌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두 사정은 형법상 검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섞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2.두 주장을 혼동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 3.첫 진술에서 정리할 순서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인터넷에서 시청은 괜찮다는 글을 봤다면 법률의 착오가 인정되나요?
- 7.처음에는 일반 영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중간에 합성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요?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법령상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시청은 처벌되지 않는 줄 알았다”는 말 자체가 자동으로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영상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 성적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범죄사실의 인식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게시물 제목과 설명, 이전 검색어, 댓글, 상대방과의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합성물인지 몰랐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합성인 것은 알았지만 보는 것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설명하면 핵심 인식 시점이 달라집니다. 실제 기억이 그렇다면 이유를 설명할 수 있지만 조사에 맞춰 주장을 바꾸는 방식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장의 내용 | 확인할 자료 |
| 사실 인식 문제 | 딥페이크임을 몰랐음 | 게시물 문구·검색·대화 |
| 법률 인식 문제 | 시청 처벌을 몰랐음 | 인식 경위·구체적 사정 |
| 시청 여부 | 실제로 보았는지 | 재생·접속 기록 |
| 반복성 | 다시 찾아봤는지 | 방문·검색 이력 |

첫째, 영상에 접근하게 된 경위를 적습니다. 둘째, 처음 화면을 보았을 때 영상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구분합니다. 셋째, 영상이 합성 또는 가공됐다는 점을 언제 알게 됐는지 정리합니다. 넷째, 그 뒤 계속 시청하거나 다시 접속했는지를 객관자료와 대조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표현을 만들기보다 기억의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사실의 인식 여부와 단순한 법률 오인을 구분하고, 검색기록·대화·접속 시퀀스를 토대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억울함을 느끼더라도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인식 여부라면 디지털 자료와 진술의 시간 순서가 중심이 됩니다.
인터넷 게시물만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에 어떤 경위로 신뢰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접근한 순간과 사실을 인식한 이후의 행동을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식 이후에도 계속 재생했거나 반복 접근한 기록이 있는지 등 사건별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몰랐다”는 말은 하나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을 몰랐는지부터 정확하게 나누어야 첫 조사에서 모순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