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를 앞둔 강간 혐의에서 변호인 참여가 중요한 이유
강간 혐의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이 조사에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해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첫 조사는 이후 진술과 비교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질문을 듣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은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조사 참여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1.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참여
- 2.조사 전 준비할 자료
- 3.진술 연습보다 사실 분류가 먼저입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첫 경찰조사는 나중에 다시 고치면 되지 않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는 절차도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이 대신 진술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관한 답변의 주체는 피의자이고 변호인은 질문의 의미와 법률 쟁점을 확인하며 조사 절차에서 조력을 제공합니다.

문장을 외워 조사에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오히려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답을 해야 하는가”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실과 자료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추측하지 않고,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답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리하게 꾸며내는 것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사건의 첫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 진술과 대화·동선 자료를 비교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해 피의자신문에 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 자료 정리를 중시합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를 첫 조사 전에 확인합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실제 기억과 자료에 근거한 진술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문 중 범위를 벗어나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이나 정정이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도 초기 진술과 후속 진술 사이의 차이는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부터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명확히 나누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내용을 확인하려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하고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