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경우 성범죄변호사는 접촉 경위를 어떻게 검토하나요?

강제추행 고소를 받은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접촉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나 행위 성격을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피해자 진술, 주변 자료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1. 1.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조
  2. 2.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3. 3.확인할 자료
  4. 4.첫 조사에서는 인정과 부인을 분리해야 합니다
  5. 5.관련 Q&A
  6. 6.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
  7. 7.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내도 되나요?
강제추행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프로젝트 판례 참고자료에는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와 기습추행 법리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접촉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본다는 취지의 판례 법리가 소개되어 있어, 단순히 접촉 강도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신체접촉이 있었다면 무엇을 더 봐야 하나요?
 

접촉 직전의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우연한 충돌인지, 특정 행동 과정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반복된 접촉이었는지, 접촉 직후 당사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후 CCTV나 동석자 진술이 존재한다면 진술 내용과 비교합니다.

 

접촉을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나 목격자가 접촉 자체를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면 '접촉 여부'보다 '행위 경위와 성격'이 실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할 자료
 

• 사건 장소의 CCTV 존재 여부

 

• 사건 직후 메시지나 통화

 

• 동석자가 있었다면 당시 위치와 관찰 가능성

 

• 접촉 전후 당사자의 행동

 

• 고소 내용에서 특정된 접촉 부위와 방법

 

• 피의자가 최초로 사건을 인지했을 당시의 기억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체접촉의 존재 여부만 보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CCTV, 사건 전후 대화와 주변인의 관찰 내용을 맞춰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인정과 부인을 분리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한 질문에 여러 사실이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다가가 신체를 접촉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접근 사실, 접촉 사실, 접촉 방법, 고의 여부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중 확인되는 부분만 정확히 답하고 법적 평가까지 스스로 추측하여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진술과 차이가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무엇이 다르게 설명되는지, 객관자료가 어느 쪽 설명과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관련 Q&A
 
Q.CCTV에 접촉 장면이 찍혔다면 강제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
 

영상은 중요한 자료지만 영상에 접촉이 보인다는 사실과 형법상 추행이 성립한다는 판단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영상의 앞뒤 장면, 접촉의 형태, 당시 상황과 다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임의로 연락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적법하고 안전한 전달 방식을 따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접촉 유무와 법적 평가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영상과 대화자료를 보존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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