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칼럼

LSD 성분과 대구본부세관 관련 소지 판단 Q&A

LSD라고 부르는 압수물이 실제 그 성분인지 다투는 상황에서 대구본부세관 관련 연락이 와도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은 별도의 증명을 요합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는 압수물 명칭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이라는 법적 분류가 같더라도 사람의 행위는 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을 어떤 순서로 대조하는지에 따라 설명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를 설명할 때에는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진술로 굳히지 말고 직접 기억과 문서로 확인한 범위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밀수 사건은 일반 투약 사건보다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1.비교 목록: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2. 2.LSD 법적 분류와 혐의의 경계
  3. 3.핵심 Q&A: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4. 4.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와 관련하여 무엇을 다투게 됩니까?
  5. 5.LSD라는 말만 들었는데 어떤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까?
  6. 6.처벌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7. 7.속칭과 감정서의 LSD 명칭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8. 8.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비교 목록: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 최초 연락에 나타난 혐의의 정확한 행위와 날짜를 구별합니다.

 

•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 원본과 복사본, 작성자를 각각 확인합니다.

 

• 다른 사람의 진술과 직접 확인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 속칭이 아니라 감정서의 성분명과 법령 별표의 명칭을 대조합니다. 물질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인이 이를 알고 지배했는지도 구분합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확인 목록은 사실관계를 누락하지 않기 위한 검토 틀이지, 자료를 고치거나 없애기 위한 방법이 아닙니다. LSD라고 부르는 압수물이 실제 그 성분인지 다투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사람의 추측으로 채워 넣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LSD 법적 분류와 혐의의 경계
 

관세청의 「관세청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 별표 3 LSD 항목」(게시·갱신일 미표시, 2026년 9월 18일 관세청 공개 목록 확인)은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명시한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이 자료는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출발점이지, LSD라고 부르는 압수물이 실제 그 성분인지 다투는 상황에서 특정 사람이 범행에 관여했음을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 관한 혐의는 성분, 행위, 고의, 당사자의 역할을 순서대로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쟁점에서는 자료의 작성자와 시간, 원본 여부까지 확인해야 공식 근거의 의미를 과장하지 않게 됩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인 경우에도 행위별로 법조항이 다릅니다. 향정 가목의 무단 소지 등에 제5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를 다툴 때 성분이 동일해도 단순 취급과 수입·매매에 관한 처벌 조항 및 입증 대상은 달라집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관련 적용 조항은 취급 자격, 행위의 일시와 장소, 실제 인식 및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LSD라고 부르는 압수물이 실제 그 성분인지 다투는 상황의 법정형을 곧바로 예상 선고형으로 읽어서는 안 되며, 불리한 내용뿐 아니라 허용되는 의료 행위나 관련성이 없는 기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와 무관한 단순한 인상을 범죄의 증거로 대체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핵심 Q&A: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Q.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와 관련하여 무엇을 다투게 됩니까?
 
A. 관련 문의 답변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물질 분류에 관한 기록이 답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LSD라고 부르는 압수물이 실제 그 성분인지 다투는 상황에 관한 설명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입니다. 겉모양에 관한 추측으로 성분을 확정하거나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직접 알고 있던 내용, 뒤에 들은 이야기, 문서로 처음 확인한 내용을 구분하면 진술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물질의 분류가 인정돼도 사람의 인식, 관여와 행위의 목적은 별도 입증 사항입니다. 자료가 서로 다르면 어느 설명이 맞는지보다 먼저 불일치의 이유와 생성 시간을 확인합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LSD 감정이나 처방 관련 검사가 있다면 검출 여부 및 수치를 법적 행위 입증과 분리합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는 개인별 흡수·대사 차이 때문에 검출 농도만으로 실제 투약량이나 특정 시각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물질 분류 문제를 묻는 이 질문에서 검사 자체가 없다면 결과를 가정하지 않고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 실제 존재하는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취급 규제와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판단은 서로 연결되지만 물질명만으로 당사자의 고의까지 자동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향정 가목의 무단 소지 등에 제5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초범이나 재범은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의 사실인정과 구별해 양형조사에서 따져야 합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물질 분류 문제를 다루며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단약병원 치료일지의 실제 존재와 날짜를 확인하고, 양형조사에 활용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겉모양에 관한 추측으로 성분을 확정하거나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 유리한 기록만 뽑지 말고 불리한 자료와 누락된 구간을 보존한 채 설명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최종 평가는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의 기록과 적용 조항을 대조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Q.LSD라는 말만 들었는데 어떤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까?
 
A. 관련 문의 답변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관여 사실에 관한 기록이 답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명칭보다는 실제 시료나 제품의 성분과 문서가 먼저입니다. 속칭이 아니라 감정서의 성분명과 법령 별표의 명칭을 대조합니다. 물질이 있었다는 사실과 특정인이 이를 알고 지배했는지도 구분합니다.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 관련 자료에서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물건의 법적 분류와 개인의 행위가 같은 증거로 확인되는지 분리합니다. 한 사람의 추측을 감정 결과나 처방 기록으로 바꾸어 설명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엇인지 적어 두면 다음 단계의 질문도 구체화됩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 관한 신체검사가 있었다면 검출 수치가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감정서 표현으로 확인합니다. 검사 결과만으로 다른 사람과의 공모나 전달 행위를 추론할 수 없으며 사람마다 흡수·대사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관여 사실 문제를 묻는 이 질문에서 검사 자체가 없다면 결과를 가정하지 않고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 실제 존재하는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취급 규제와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판단은 서로 연결되지만 물질명만으로 당사자의 고의까지 자동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향정 가목의 무단 소지 등에 제5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당사자별 역할과 과거 전력은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확인된 자료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관여 사실 문제를 다루며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단약병원 치료일지의 실제 존재와 날짜를 확인하고, 양형조사에 활용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겉모양에 관한 추측으로 성분을 확정하거나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 유리한 기록만 뽑지 말고 불리한 자료와 누락된 구간을 보존한 채 설명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최종 평가는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의 기록과 적용 조항을 대조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Q.처벌 범위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A. 관련 문의 답변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처벌 조항에 관한 기록이 답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향정 가목의 무단 소지 등에 제5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다만 법률상 한 행위의 상한 또는 하한은 개별 사건의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입, 매매, 사용, 단순 소지 중 실제 어떤 행위가 문제인지 확인해야 하고 두 행위가 동시에 거론되면 각각의 근거를 나눕니다. 양형기준과 형법상 감경·가중 검토도 사실관계가 확정된 다음에야 의미가 있습니다. 혐의명이 바뀌면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문서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LSD 관련 검사 결과는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검출량과 실제 투약량을 바로 동일시할 수 없고 개인의 대사 차이도 있으므로 먼저 구성요건과 혐의 행위부터 구분합니다. 처벌 조항 문제를 묻는 이 질문에서 검사 자체가 없다면 결과를 가정하지 않고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 실제 존재하는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취급 규제와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판단은 서로 연결되지만 물질명만으로 당사자의 고의까지 자동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향정 가목의 무단 소지 등에 제5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법정형은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실제 성립한 행위에 적용하며 선고형과 같지 않습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처벌 조항 문제를 다루며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단약병원 치료일지의 실제 존재와 날짜를 확인하고, 양형조사에 활용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겉모양에 관한 추측으로 성분을 확정하거나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 유리한 기록만 뽑지 말고 불리한 자료와 누락된 구간을 보존한 채 설명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최종 평가는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의 기록과 적용 조항을 대조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Q.속칭과 감정서의 LSD 명칭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치료 자료에 관한 기록이 답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밀감정서의 실제 성분명과 관세청 별표에 기재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 명칭을 대조합니다. 겉모양이나 대화 속 호칭만으로 법적 분류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분류를 확인한 뒤에도 누가 물건을 알고 관리했는지는 별도의 사실 문제로 남습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와 연결된 검사 자료가 존재한다면 수치와 사용 시각 사이의 한계를 먼저 밝힙니다. 검출량으로 실제 투약량을 단정할 수 없고 개인별 대사 차이도 있어 처방·진료의 범위는 별도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치료 자료 문제를 묻는 이 질문에서 검사 자체가 없다면 결과를 가정하지 않고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 실제 존재하는 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취급 규제와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판단은 서로 연결되지만 물질명만으로 당사자의 고의까지 자동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향정 가목의 무단 소지 등에 제59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 됩니다. 치료일지는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의 사실관계와는 다른 재범방지 자료일 수 있습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치료 자료 문제를 다루며 치료가 필요하다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나 단약병원 치료일지의 실제 존재와 날짜를 확인하고, 양형조사에 활용 가능한지 살펴야 합니다. 겉모양에 관한 추측으로 성분을 확정하거나 소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 유리한 기록만 뽑지 말고 불리한 자료와 누락된 구간을 보존한 채 설명의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최종 평가는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의 기록과 적용 조항을 대조한 뒤에야 가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를 검토할 때 성분·기록·실제 행위를 서로 다른 증명 대상으로 놓습니다. 마약사건 전담팀은 LSD라고 부르는 압수물이 실제 그 성분인지 다투는 상황에서 법률상 분류를 먼저 확인한 다음 압수목록·정밀감정·사진·소지 진술 등 자료의 생성 경위와 당사자의 설명을 대조합니다. 압수목록에 담긴 LSD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의 증거 범위를 한정합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 관한 진술 준비와 자료 검토를 순서에 맞춰 진행하고 불확실한 사실은 확인 가능한 문제로 남깁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 관련 진료나 단약 지원이 필요하다면 전문 의료기관의 평가와 실제 이행 자료를 별도로 보며, 변호인의 검토가 치료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본 사무소는 LSD라고 부르는 압수물이 실제 그 성분인지 다투는 상황의 쟁점과 입증 상태에 따라 자료와 의견을 정리하지만 결과를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검토하지 않은 추측보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의 근거가 되는 원자료가 중요합니다. 별표 명칭과 감정 성분의 일치에서 의문이 남는 부분은 기록 원본과 적용 조항을 확인한 뒤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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