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처벌 수위는 어떤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지나요?
유사강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실제 선고형이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여러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어떤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유사강간에서 법원이 살펴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 2.처벌불원서가 있으면 감형이 확정되나요?
- 3.혐의를 다투면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범죄에 대해 범행의 방식, 피해자의 취약성, 반복성, 전과,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등 여러 요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모든 요소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요소만 평가됩니다.
| 영역 | 예시 |
| 범행 방식 | 계획성·반복성 등 |
| 피해 관련 | 피해자의 취약성·피해 정도 |
| 행위자 관련 | 전과·자수 등 |
| 범행 후 정황 | 피해 회복·진지한 반성 등 |
| 별도 쟁점 | 2차 피해 발생 여부 |

아닙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 처벌불원이 고려되는 경우가 있지만 다른 양형요소와 함께 평가됩니다. 처벌불원서 한 장만으로 형량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다투는 사실과 반성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행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우려를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 대응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혐의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의 행위 태양, 폭행·협박의 내용,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실제 유죄 판단 가능성과 양형 대응 필요성을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수사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검토와 기소 이후의 양형 대응을 섞지 않고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구분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혐의를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는 사정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