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일반 강간과 아청법 강간을 구분할 때 먼저 볼 법조문은?

같은 ‘강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간 혐의를 받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형법 제297조를 적용하려는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적용하려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기본 조항입니다
  2. 2.죄명 하나만 보고 진술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3.조사 전에 사실을 조문별로 나눕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출석요구서에 아청법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의 기본 조항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제299조의 준강간·준강제추행과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은 여기에 아청법의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사기록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하는 것은 단순한 형량 확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강간 혐의에서 구분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 수사기관이 특정한 행위가 무엇인지

 

• 폭행·협박이 문제 되는지

 

• 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여부가 문제 되는지

 

• 위계·위력이라는 별도 행위 태양이 문제 되는지

 
죄명 하나만 보고 진술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출석요구서에서 ‘아청법 위반’이라는 표현만 보고 스스로 사건 내용을 추측해 진술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 제7조 안에서도 강간, 유사성교,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위계·위력 유형이 구분됩니다.

 

어떤 구성요건이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관계없는 사실을 과도하게 설명하거나 핵심 질문에 준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실을 조문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성관계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지만 폭행·협박을 부인하는 사건과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위계·위력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 역시 폭행의 정도에만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전후 메시지와 동선자료도 같은 기준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메시지가 성관계 여부를 직접 입증하지는 않더라도 만남 경위나 시간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혐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적용하려는 조항을 먼저 특정하고 각 구성요건에 필요한 사실과 반박자료를 분리해 첫 조사 방향을 준비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억울하다”는 결론부터 제시하기보다 각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출석요구서에 아청법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적용 조항을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강간인지 다른 제7조 범죄인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강간 대응은 형량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조항을 정확히 특정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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