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거짓말탐지기와 카카오톡 대화가 충돌할 때 수사는 무엇을 보나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느 하나만 골라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기록은 작성 시각과 전체 시퀀스, 작성 주체, 앞뒤 맥락을 확인해야 하고 거짓말탐지기 역시 어떤 질문에 대한 결과인지 살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이전 관계와 사건 직후 대화가 주요 쟁점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밀한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1.디지털 대화는 증거절차를 거칩니다
- 2.무엇이 충돌하는지 먼저 구체화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법률상 성범죄 요건도 따로 봅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사건 후 다정한 카카오톡이 있으면 성범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 8.불리한 메시지는 삭제해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313조는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가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경우를 포함하여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디지털포렌식 자료나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 캡처 한 장을 보는 것보다 원본 대화의 존재, 작성 시각과 앞뒤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에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와 같은 취지의 질문이 문제 되고, 대화기록에는 사건 후 친근한 메시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자료가 반드시 같은 사실을 직접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결과는 특정 질문에 대한 반응이고, 사후 대화는 사건 이후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후 대화가 사건 당시 동의 여부를 직접 증명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카카오톡 전체 대화가 확보되어 있는지
• 캡처 전후에 누락된 메시지가 있는지
• 사건 시각과 메시지 시각이 정확히 연결되는지
• 삭제된 대화가 있다면 적법한 포렌식으로 확인 가능한지
• 검사 질문이 대화가 보여주는 사실과 같은 쟁점인지
• 경찰조사에서 대화 내용에 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대화 내용을 유리하게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삭제하거나 편집해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포렌식 회피를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촬영물이 포함된 대화가 문제 된 사건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촬영물 자체와 저장기록, 촬영 시각이 존재하므로 진술검사보다 디지털 증거가 보다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와 카카오톡 내용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일부 캡처에 의존하지 않고 전체 대화 시퀀스와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기존 진술에 대조해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그 기록 하나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건 당시 행위와 동의 여부, 이후 대화가 나오게 된 경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을 보존하고 전체 맥락에서 법률적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와 대화기록이 다르게 보일수록 각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분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