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와 상해 주장이 함께 있다면 처벌 구조가 달라집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해 또는 치상 결과까지 문제 되면 단순히 형법 제297조의2만 검토해서는 부족합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하고 법정형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의 발생 경위와 기본 성범죄의 성립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유사강간과 상해·치상의 관계
- 2.상해 관련 자료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3.목차 대신 확인 순서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진단서가 제출되면 유사강간치상으로 확정되는 것인가요?
- 7.상해가 경미하면 형법 제301조가 적용되지 않나요?
형법 제301조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검토 영역 | 핵심 질문 |
| 기본 범죄 | 유사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이 성립하는가 |
| 상해 |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가 |
| 경위 | 상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가 |
| 인과관계 | 문제 된 성범죄와 상해가 연결되는가 |
| 증거 | 의료자료·사진·CCTV·진술 등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
따라서 상해가 있다는 사실과 유사강간이 성립한다는 사실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서 기본 성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 범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수사기록에는 피해자 진술 외에 진단서, 치료기록, 사진 등이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자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시점, 상해 내용, 사건 당시 행동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건 전후 CCTV나 이동기록이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친 적 없다”고 진술한 뒤 객관자료와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기보다 본인이 직접 확인한 사실과 알지 못하는 사실을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다음 네 단계로 나누면 쟁점이 보다 명확해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과 상해가 함께 주장되는 사건에서 기본 범죄의 구성요건과 상해 발생 경위를 분리해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자료 사이의 연결관계를 정리합니다.
상해·치상이 문제 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기본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쟁점인지 각각 확인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단서 제출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사건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합의는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양형 등에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진단서는 상해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기본 유사강간 범죄의 성립 여부와 상해 발생 경위, 인과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해의 정도만으로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해 내용과 법적 평가가 필요하므로 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사강간과 상해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은 하나의 주장으로 묶어서 대응하기보다 기본 범죄와 결과 발생을 나누어 분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