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어떤 조건에서 검토되나요?
유사강간이라고 해서 형의 결과를 사건명만으로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이 실제 선고형을 정한 다음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성범죄 양형기준상 참작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1.유사강간은 법정형이 징역형인데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 2.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정해지나요?
- 3.혐의를 부인하는데도 집행유예를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 4.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법 제297조의2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사건의 최종 선고 결과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검토하여 선고형을 정합니다.
현행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일정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전과와 범행 시점에 따른 결격사유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내용 |
| 법정형 | 적용 죄명의 형량 |
| 실제 선고형 | 법원이 정한 형 |
| 전과 관계 | 집행유예 결격 여부 |
| 양형사유 | 범행 내용과 범행 후 정황 |
| 양형기준 | 성범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아닙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여러 양형요소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을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범행 방식, 피해 정도, 전과,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유사강간 구성요건이 성립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혐의 또는 불송치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 사건에서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로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방어 논리가 혼선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형량보다 사실관계가 우선입니다. 문제가 된 행위, 폭행·협박, 사건 전후 대화와 동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유죄를 전제로 한 양형 대응보다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하고 이후 필요한 경우 집행유예 관련 양형요소를 단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때 양형과 피해 회복 자료의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