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수사에서 휴대전화 포렌식과 압수수색은 어디까지 이루어지나요?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위치·이동 관련 자료처럼 디지털 정보가 사실관계 확인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수색에는 형사소송법상 요건이 적용됩니다.

- 1.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나요?
- 2.삭제된 메시지가 있으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해도 되나요?
- 3.대화 한 문장이 발견되면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되나요?
- 4.준유사강간이라면 디지털 자료에서 무엇을 보나요?
-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확인사항 | 검토 내용 |
| 영장 | 압수·수색의 법적 근거 |
| 대상 | 어떤 기기·정보가 대상인지 |
| 사건 관련성 | 혐의와 관련된 정보인지 |
| 기간 | 어느 시기의 정보가 문제 되는지 |
| 분석 결과 | 전체 대화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증거 관련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서 디지털 자료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 문장만으로 사건 전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의 앞뒤 흐름, 발신 시각, 사건 발생 시점과의 관계, 다른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행위 태양과 폭행·협박 여부가 구성요건이므로 디지털 자료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여러 자료 중 하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준유사강간 구조라면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을 추정할 수 있는 사건 전후 대화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 표현 하나를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 압수·수색영장의 범위
• 사건과 관련된 기간
• 대화 전체 시퀀스
• 통화·이동·결제자료와의 시간 일치
• 피의자의 최초 진술과 디지털 자료의 일치 여부
• 삭제·변경하지 않은 원본 자료의 보존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휴대전화 자료를 단편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대화 시퀀스와 사건 전후 동선을 함께 검토해 디지털 자료가 실제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무리하게 내용을 추측하지 않고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포렌식 결과가 추가되면 기존 진술과 비교해 새롭게 확인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계속 검토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피의자에게 불리한 것도, 반대로 대화가 우호적이라고 해서 혐의가 바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전체 시간 흐름 속에서 자료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