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정도가 쟁점인 아청법 강간 사건의 판단 구조
아청법 강간에서 폭행·협박의 존재와 정도는 핵심 구성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순히 다툼이나 언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강간죄를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건 당시의 유형력과 정황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 1.강간죄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 2.피해자의 저항 여부만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 3.진술과 자료가 충돌한다면 시간표를 만듭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가 현장을 바로 떠나지 않았다면 동의였다고 볼 수 있나요?
강간죄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가 중요합니다. 그 정도는 폭행·협박 자체의 내용뿐 아니라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며,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떠날 기회가 있었다거나 최선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결론내려서는 안 됩니다.
| 검토 대상 | 확인할 질문 |
| 유형력 | 어떤 행동이 있었는가 |
| 협박 | 어떤 말이나 행동이 문제 되는가 |
| 장소 | 이동과 퇴거가 가능한 구조였는가 |
| 관계 | 사건 이전 당사자 관계는 어떠했는가 |
| 당시 정황 | 사건 직전·직후 행동은 무엇인가 |

성범죄 사건에서 “왜 더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느냐”는 식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적 판단 역시 피해자의 저항 정도 하나만을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평가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팔이나 신체를 잡은 사실이 있는지, 출입을 막은 사실이 있는지, 위협적인 표현을 사용했는지 등 각각의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로 보이는 사건도 객관자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동 경로, 출입 시각, 통화시각, 카드 결제, 택시 탑승, 숙박기록 등이 사건의 주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직접적인 성적 행위 장면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특정 진술이 시간상 가능한지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폭행·협박이 다투어지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을 평가하기보다 피의자의 실제 행동과 동선, 당시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경찰조사 진술을 구성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는 필요한 경우 진술분석을 통해 핵심 사실과 주변 사실을 나누고,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수사기법은 사건 구조와 활용 필요성을 검토한 뒤 선택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체 사건 경위와 당시 행동, 폭행·협박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야 합니다.
강간 혐의는 피해자의 행동을 추측하는 방식보다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