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흔히 혼동하는 것이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입니다. 두 제도는 같은 것이 아니며 유죄판결 이후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인터넷에 신상이 바로 공개된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 1.신상정보등록은 무엇인가요?
  2. 2.등록과 공개를 왜 나눠야 하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만 되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Q.신상정보등록은 무엇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법에서 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의미
신상정보등록법이 정한 정보를 국가에 등록·관리
정보 제출등록대상자가 일정 정보를 제출
공개명령일정 요건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
고지명령일정 대상에게 정보를 고지
 

이 네 가지를 하나의 제도로 생각하면 사건의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Q.등록과 공개를 왜 나눠야 하나요?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것과 일반인이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된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공개와 고지는 청소년성보호법의 별도 규정과 법원의 명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는 적용 죄명, 유죄 여부, 등록 대상 여부와 공개·고지명령 여부를 차례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현재 사건이 수사·기소·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 적용되는 정확한 죄명

 

•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태인지

 

•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 공개 또는 고지명령이 별도로 문제 되는지

 

• 판결 내용에 어떤 부수처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을 구분해 설명하고 수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유죄를 전제로 한 불이익만 강조하기보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실제 행위와 증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신상정보 문제보다 먼저 범죄 성립 여부가 쟁점입니다.

 
관련 Q&A
 


 
Q.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만 되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고소나 입건만으로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제42조의 등록대상자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유죄판결 확정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도는 막연한 공포보다 정확한 법적 단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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