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보다 디지털포렌식이 우선되는 경우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물, 저장경로, 촬영시각, 전송 여부처럼 확인 가능한 디지털 자료가 존재한다면 거짓말탐지기보다 해당 자료의 분석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촬영 사실이나 고의를 부인하더라도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앱 기록 등 물적 자료가 남아 있다면 그 자료가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기기 분석과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먼저 요청한다고 디지털 증거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적 기준
- 2.디지털포렌식을 먼저 검토할 상황
- 3.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따로 있습니다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촬영파일이 지워졌다면 거짓말탐지기를 받는 게 낫나요?
- 8.경찰 포렌식 전에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해도 되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촬영 사건에서 확인할 것은 단순히 “촬영했느냐”라는 말뿐 아니라 촬영 대상, 각도, 경위,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 실제 촬영파일이 확보된 경우
• 삭제 흔적이나 썸네일 등 저장기록이 쟁점인 경우
• 촬영시각과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메신저나 클라우드 전송 여부가 문제 된 경우
• 촬영파일의 생성 주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 여러 기기 사이 동기화가 문제 되는 경우
디지털포렌식은 불리한 자료를 없애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기존 자료의 존재와 생성·저장 과정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입니다. 휴대전화 초기화나 파일 삭제를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은 확인되지만 누가 촬영했는지에 관하여 진술만 충돌하는 등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기에 명확한 생성기록이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거짓말탐지기보다 기록 해석이 먼저입니다.
또한 촬영물이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혐의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압수·분석 대상과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명, 생성·수정시각, 촬영기기, 저장 위치, 전송기록을 구분합니다. 경찰이 어떤 기기를 분석했는지와 피의자가 제출한 기기의 범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진술에서는 촬영 자체를 부인했는데 파일이 발견됐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자동 저장이나 다른 경위가 문제 된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 기록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보다 촬영물과 저장·전송 기록을 우선 분석하고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피의자 진술을 비교해 경찰조사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자료가 혐의 구성요건과 맞지 않는다면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불리한 자료가 있다면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의 법률평가를 다툴지 구분해야 합니다.


삭제 여부만으로 검사 필요성을 정하기보다 적법한 포렌식으로 어떤 흔적이 확인되는지 먼저 보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수사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원상태를 유지하고 법률적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물적 디지털 증거가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그 자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