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접촉 경위가 다투어질 때 아청법 강제추행의 핵심 쟁점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실제 쟁점은 그 접촉이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경위에서 접촉이 발생했는지,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접촉의 앞뒤 상황을 잘라내지 않고 하나의 흐름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 1.‘접촉’과 법적인 ‘추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2. 2.한 장면만 떼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3. 3.고의가 문제 되는 사건의 준비 방식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불쾌했다고 말하면 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
‘접촉’과 법적인 ‘추행’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2026년 9월 13일 시행 중인 형법상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여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특별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피해자의 연령, 당사자 사이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가 중요합니다.

 
자료확인할 내용활용 방향
CCTV접촉 직전·직후 행동접촉 경위 확인
메시지사건 전후 대화 흐름관계 및 시간대 확인
통화내역연락 시각·빈도진술 시점 대조
동석자 진술당시 위치와 행동장면 재구성
결제·이동기록장소와 체류시간시간표 보완
 


 
한 장면만 떼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신체접촉이라도 갑자기 발생했는지, 이동이나 다른 행동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접촉 전후 어떠한 행동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사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가 있다면 문제 된 몇 초만 보는 것보다 이전과 이후의 장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살펴야 합니다. 진술의 일부 표현 하나를 공격하기보다 최초 진술부터 경찰조사 진술까지 핵심 내용이 어떻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차이가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고의가 문제 되는 사건의 준비 방식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동작을 하다가 접촉했는지 설명하고, 그 설명이 영상이나 주변인의 진술과 부합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불필요한 예비적 해명을 덧붙이는 것보다 위치 관계와 동선을 명확히 하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편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신체접촉 장면이 쟁점인 사건에서 진술을 단편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사건 전후 행동과 대화, 영상자료를 하나의 시퀀스로 재구성해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 내용과 실제 확보된 자료를 비교한 다음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객관자료에서 피의자 설명을 뒷받침할 내용이 발견된다면 첫 조사부터 그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불쾌했다고 말하면 추행이 바로 인정되나요?
 

피해자가 느낀 감정은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접촉 방법과 당시 정황, 관계, 행위의 객관적 성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신체접촉 사건은 ‘접촉했다’와 ‘추행했다’를 구분하는 작업에서 시작합니다. 사건 전체 흐름을 재구성하지 않고 한 장면이나 한 문장에만 대응하면 중요한 자료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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