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경찰조사·검찰송치·재판 단계마다 휴대전화 사용규칙을 갱신하는 절차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휴대전화 사용규칙은 경찰조사 때 세운 계획을 재판까지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현재 생활에 맞춰 갱신해야 합니다. 규칙의 시작일, 실제 준수 여부, 변경 이유를 사건 단계별로 표시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변화는 후속 자료로 분리합니다.

- 1.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실행자료 점검
- 4.자료와 맞춰 볼 공식 근거
- 5.관련 Q&A
- 6.규칙을 자주 바꾸면 신뢰가 떨어지나요?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의 단계별 휴대전화 규칙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이후 행동으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준강제추행·경찰조사 사건에서 반성문·탄원서·상담·교육·피해 회복 자료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도록 출처와 시점을 나눕니다. 준강제추행·경찰조사 관련 성·마약·폭력·성향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이행이 연결되는 범위만 자료로 소명합니다.

경찰조사 당시 기기, 송치 뒤 변경된 계정, 재판 단계의 사용시간과 감독 방법을 확인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 중 디지털 사용과 연결되는 부분은 평가서가 밝힌 범위로 한정합니다.

• 경찰조사 당시 규칙과 기기를 기록합니다.
• 송치 뒤 계정·환경 변화를 표시합니다.
• 평가일 전후의 실행을 나눕니다.
• 재판 전 최신 준수자료를 확인합니다.
• 증거 보존과 생활관리를 구별합니다.
스크린타임 기록, 필터 설정, 가족 확인, 상담사의 과제는 서로 다른 출처입니다. 반성문에는 실패한 날과 보완 행동을 포함할 수 있고, 탄원서는 감독자가 실제 확인한 시간만 적습니다.
사용기록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대화나 파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규칙표를 작성했지만 지키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 준수한 것처럼 합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관련 서류·증거물 송부 등을 규정합니다. 경찰조사 뒤의 절차를 추측하지 말고 실제 송치·기소 여부에 맞춰 제출자료를 갱신해야 합니다.


변경 이유와 실제 준수 경과가 확인된다면 현실에 맞춘 보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기간은 숨기지 않습니다.
생활규칙은 작성 당시보다 실제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 단계에 맞춘 기록과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수치를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