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소시효 특례가 아청법 강간 사건에 미치는 영향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소시효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은 피해자의 연령과 과학적 증거 등과 관련해 공소시효 특례를 두고 있어 과거의 사건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수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만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자료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 1.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특례가 있습니다
  2. 2.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3. 3.기억을 자료에 맞추어 만들면 안 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사건이 오래됐으면 자료가 없어 무조건 불리한가요?
  7. 7.휴대전화가 바뀌었으면 포렌식을 포기해야 하나요?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특례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은 제7조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에는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규정 등 추가적인 특례도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의 자료확인 가능한 내용
과거 메시지당시 관계·약속
통화내역연락 시점
숙박·결제자료장소·동선
사진날짜·위치 정황
일정표당시 행동 복원
과학적 증거수사기관의 핵심 증거 여부
 


 
사건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피의자가 “몇 년 전 일이므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청법의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장기간이 경과한 사건에서는 진술의 정확성, 객관자료의 존재,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어느 정도 특정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기억을 자료에 맞추어 만들면 안 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자료를 본 뒤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확정된 기억처럼 진술하면 이후 다른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 변화로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표시해 정리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현재도 분명히 기억나는 내용

 

• 기록을 보고 확인한 사실

 

• 기록을 봐도 기억나지 않는 부분

 

• 상대방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

 

• 객관적으로 반박 가능한 부분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시간이 지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기억을 억지로 복원하기보다 남아 있는 객관자료와 수사기관의 증거를 기준으로 경찰 단계의 방어 쟁점을 정리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구조인지 우선 검토하고, 불확실한 기억을 과도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관련 Q&A
 
Q.사건이 오래됐으면 자료가 없어 무조건 불리한가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측과 수사기관 역시 입증해야 할 범죄사실이 있고, 각 진술과 남아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Q.휴대전화가 바뀌었으면 포렌식을 포기해야 하나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기와 백업자료, 계정 등에 어떤 정보가 남아 있는지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삭제나 포렌식 회피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 특례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오래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재 어떤 증거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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