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언제부터 문제 되나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후 정보 제출의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여부와 실제 제출 절차를 혼동하면 판결 후 의무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제도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1. 1.신상정보 제출의무
  2. 2.아직 수사 중이라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신상정보등록과 정보 제출은 같은 것인가요?
  7. 7.경찰에서 준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순간 제출해야 하나요?
신상정보 제출의무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용 중인 경우에는 법이 정한 방식으로 교정시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계확인사항
판결 전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
유죄 확정등록대상 여부 확인
확정 후법정 제출기간 확인
이후변경정보 신고 등 별도 의무 확인
 
Q.아직 수사 중이라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수사 중인 피의자가 신상정보 제출기간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 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유사강간 구조가 실제로 성립하는지가 우선입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유사강간 행위가 있었는지를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1.사건이 아직 경찰 단계인지
 
2.기소 여부가 결정됐는지
 
3.판결이 확정됐는지
 
4.등록대상자에 해당하는지
 
5.제출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6.공개·고지명령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수사단계의 방어와 유죄 확정 뒤 발생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분리해 사건 진행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진술, 대화기록, CCTV와 동선 등 혐의 자체를 판단할 자료를 먼저 살펴봅니다. 수사 초기에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이후 실제 판결 결과에 따라 부수적인 의무를 확인합니다.

 
관련 Q&A
 


 
Q.신상정보등록과 정보 제출은 같은 것인가요?
 

등록대상자가 된 뒤 법에서 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서로 연결되지만 법적 의미와 절차는 구분됩니다.

 


 
Q.경찰에서 준유사강간 조사를 받는 순간 제출해야 하나요?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 제43조의 판결 확정 후 제출의무가 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유사강간 사건은 수사와 판결 후 의무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아직 수사 중이라면 우선 혐의 성립 여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유사강간#신상정보제출#신상정보등록#성폭력처벌법#경찰조사#성범죄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