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를 앞둔 아청법 강제추행 피의자가 준비할 자료는?
아청법 강제추행으로 처음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명문을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시간표와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도 반복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아청법 사건은 오래된 사실관계가 수사될 수도 있습니다
- 2.자료는 유리한 것만 골라 보지 않습니다
- 3.첫 진술에서는 사실과 평가를 구분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오래된 사건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추측해서라도 설명해야 하나요?
- 7.휴대전화에서 옛날 대화가 안 보이면 삭제해도 되나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가 원칙적인 형사소송법 규정과 달리 피해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과 신고 사이에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사건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사건일수록 “기억이 안 난다”는 문제와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자료 | 확인 목적 |
| 당시 메시지 | 사건 전후 대화 복원 |
| 통화내역 | 연락 시점 확인 |
| 사진·일정 | 장소와 날짜 확인 |
| 카드내역 | 이동·체류 정황 확인 |
| CCTV 존재 여부 | 객관적인 행동 확인 |
| 함께 있던 사람 | 당시 상황 보완 |
피의자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만 선택하면 전체 대화에서 다른 의미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대화자료는 사건 전부터 사건 직후까지 흐름을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역시 동일합니다. 특정 몇 초가 피의자에게 유리하다고 해도 앞뒤 장면이 전혀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는 처음부터 전체 맥락을 전제로 검토해야 합니다.

“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법적 평가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경찰은 그보다 먼저 어디에 있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묻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해 준비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
• 자료를 보고 기억이 보완된 사실
•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
•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
• 피해자 진술과 다른 부분
•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적인 설득보다 적절한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과거 자료와 현재 기억을 구분하고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맞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인정하기보다 구성요건별 쟁점을 나눠 진술 방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측을 실제 기억처럼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는 내용을 구분해 설명해야 이후 진술 변화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추가로 삭제하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현재 보존된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의 디지털 자료 확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는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말의 양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사이의 일치도를 높이는 준비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