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가 있었다면 아청법 강간의 책임이 줄어드는 건가요?
음주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강간 사건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과 관련된 별도의 특례가 있으므로 “술을 마셨으니 기억이 없고 형도 줄어들 것”이라고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 1.아청법 제19조를 따로 봐야 합니다
- 2.“기억이 없다”를 무죄 주장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3.음주량 자체보다 사건 당시 행동을 확인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술 때문에 기억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진술해야 하나요?
- 7.술을 마셨다고 하면 형이 무조건 감경되나요?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와 관련된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즉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 곧 감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가 등장하는 사건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각 요소는 서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기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 전체를 인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 이동기록, 결제내역, 통화기록,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대상 | 검토 내용 |
| 결제내역 | 주류 구매·장소 |
| CCTV | 보행·행동·동선 |
| 통화 | 당시 대화 가능 여부 |
| 메시지 | 시간대별 상태 |
| 목격자 | 행동과 의사소통 상태 |
피의자 스스로 기억이 끊겼다는 이유로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행동을 추정해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음주가 포함된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음주량 자체보다 사건 당시 피의자의 행동과 기억, 객관자료를 대조해 혐의 성립과 진술 신뢰 문제를 분리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술에 취해 몰랐다”는 한 문장에 기대기보다 인정되는 행동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고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와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특례가 존재하므로 음주 사실만으로 감경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가 있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는 기억 문제와 범죄 성립 문제를 별도로 분석해야 대응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