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진술이 엇갈릴 때 거짓말탐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강제추행 사건에서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더라도 거짓말탐지기가 어느 한쪽의 말을 자동으로 사실로 확정하는 장치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서로 다른 진술과 주변 증거를 함께 확인하고 각 자료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제안받았다면 어떤 부분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것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접촉 여부와 강제성 여부를 혼동하면 검사 질문도 사건의 핵심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 1.법원은 여러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 2.강제추행은 접촉 사실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대방도 함께 거짓말탐지기를 받아야 공정한가요?
- 7.CCTV에 접촉 장면이 없으면 검사가 더 중요해지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자료의 이름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여러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다투는 내용 | 거짓말탐지기보다 함께 볼 자료 | 확인 목적 |
| 접촉 여부 | CCTV·동석자 진술 | 실제 행위 확인 |
| 접촉 위치 | 영상·당사자 초기 진술 | 진술 구체성 비교 |
| 강제성 | 사건 직전·직후 대화 | 접촉 경위 파악 |
| 고의 | 행동의 전후 흐름 | 우발적 접촉 주장 검토 |
| 사건 후 상황 | 통화·메시지·동선 | 각 진술과 일치 여부 |

현행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행위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폭행·협박과 행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진술이 엇갈린다면 먼저 양측의 말을 “누가 더 그럴듯한가”라는 방식으로 평가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 단위로 잘라야 합니다. 장소, 시각, 접근 경위, 접촉 시점, 직후 행동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분리하면 객관자료를 붙이기 쉬워집니다.
피해자 진술의 핵심 내용이 언제부터 동일했는지, 피의자의 첫 진술이 현재 설명과 같은지, 사건장소의 구조가 양측 설명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CCTV가 직접 행위를 촬영하지 못했더라도 출입 시각이나 두 사람의 이동 순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한 문장만 떼어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뒤 대화까지 포함해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어떤 주제가 이어졌는지, 사건에 대해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진술대립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선택 여부와 별도로 양측 진술을 문장별로 분해하고 CCTV·통신기록과 맞춰 첫 경찰조사에서 다툴 사실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객관자료를 확보하면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따져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불필요하게 사건을 확대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검사 대상과 필요성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받는지 여부보다 각자의 진술이 객관자료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상에 직접 장면이 없더라도 출입과 이동, 사건 전후 행동 등 다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부터 선택하기보다 영상이 보여주는 범위를 분석해야 합니다.
진술 대립 사건에서는 검사 결과 하나보다 여러 증거가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