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영상은 어떻게 다뤄지나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조사하는 방식 자체에 별도의 보호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어떤 절차를 통해 작성되고 보존되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자신의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 조사 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 접근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 1.피해자 진술은 영상으로 남을 수 있나요?
  2. 2.진술이 여러 번 달라지면 무조건 신빙성이 없는 건가요?
  3. 3.피해자 진술과 CCTV가 다르면 CCTV만 보면 되나요?
  4. 4.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술 내용을 물어봐도 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피해자 진술은 영상으로 남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조사절차를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확인 대상피의자 측 검토 포인트
최초 진술핵심 사실의 최초 내용
후속 진술내용이 추가·변경된 부분
CCTV진술과 장면 일치 여부
위치자료시간·장소 일치 여부
메시지사건 전후 객관적 흐름
 


 
Q.진술이 여러 번 달라지면 무조건 신빙성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진술은 표현이나 주변적인 세부사항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진술은 연령과 조사환경도 고려해야 하므로 단어 하나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오히려 변화가 발생한 부분이 범죄 성립의 핵심인지 주변적 사항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자체, 접촉 부위, 장소, 시점처럼 핵심 사실이 바뀌었다면 객관자료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피해자 진술과 CCTV가 다르면 CCTV만 보면 되나요?
 

영상도 해석이 필요한 자료입니다. 카메라의 촬영 범위 밖에서 일어난 행동은 확인할 수 없고 음성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대화 내용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보여주는 사실과 보여주지 않는 사실을 나눠야 합니다.

 

반대로 진술에서 특정 위치나 시간대가 제시되었는데 CCTV나 이동자료가 명확하게 다른 내용을 보여준다면 해당 차이는 수사 단계에서 설명할 가치가 있습니다.

 


 
Q.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술 내용을 물어봐도 되나요?
 

직접 연락해서 진술을 확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피의자가 연락하면 그 목적과 무관하게 압박이나 회유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이 핵심인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을 공격적으로 평가하기보다 각 진술의 핵심 내용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항목별로 분석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단정한 내용이 이후 영상과 달라지면 불필요한 진술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영상은 단순한 하나의 문서가 아니라 조사과정 전체를 이해하는 자료입니다. 피의자 측 대응 역시 진술을 비난하는 방향보다 객관자료와 비교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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