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찰조사 전 거짓말탐지기 요청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성범죄 혐의가 억울하다고 해서 첫 경찰조사 전에 곧바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항상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요구하기 전에 어떤 사실이 다투어질지조차 정리되지 않았다면 검사 질문과 실제 쟁점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소 내용과 객관자료를 검토한 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사 요청은 그 다음에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 1.억울하면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되나요?
- 2.수사관에게 검사 요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이 되나요?
- 3.첫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억울하다는 주장을 보강하는 방법은 거짓말탐지기 외에도 다양합니다. CCTV가 있거나 카카오톡, 출입기록처럼 직접 검증할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우선 확보하는 것이 사건의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의 신청 등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첫 조사 자체가 중요한 만큼 검사 요청부터 결정하기보다 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 신청 자체를 태도의 문제로 해석하기보다 수사상 필요성을 따져야 합니다. 수사관이 보려는 핵심 사실이 CCTV나 디지털 자료로 확인 가능한데도 검사를 먼저 요청하면 오히려 사건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판단 질문 | 요청을 검토할 상황 | 먼저 다른 자료를 볼 상황 |
| 핵심 사실이 진술에만 남아 있는가 | 진술 충돌이 지속됨 | 영상으로 확인 가능 |
| 질문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가 | 특정 사실 확인 가능 | 쟁점이 너무 넓음 |
| 기존 진술이 정리됐는가 | 일관된 진술 존재 | 진술 확인이 선행돼야 함 |
| 객관자료 확보가 끝났는가 | 추가 검토 단계 | CCTV 보존이 급함 |

사건 일시와 장소, 당사자의 관계, 만남 경위, 문제된 행위 전후 대화, 이동 과정, 이후 연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객관자료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표시합니다.
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확인할 법률요건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장소에서의 접촉이 문제 된 사건이라면 이동 동선과 주변 영상, 당시 밀집 정도 등 현장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고소 내용에서 범죄명과 주장행위가 무엇인지
• 사실상 인정되는 접촉과 다투는 접촉이 무엇인지
• 경찰이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
• 자신이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자료
• 조사에서 추측 없이 답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
검사 요청을 결정하기 위한 핵심은 “내가 진실을 말한다”는 자신감보다 사건에서 검증되지 않은 핵심 사실이 실제로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거짓말탐지기부터 요청하기보다 사건기록과 객관자료를 정리하고 남는 진술대립 쟁점을 특정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검사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검사 제안을 전달하거나 함께 검사를 받자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 신청은 억울함을 표현하는 행동이 아니라 수사전략 중 하나입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