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양형기준은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나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사건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양형인자를 별도로 정리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1.청소년 강간은 별도 양형유형으로 분류되나요?
- 2.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인가요?
- 3.혐의를 부인하면 양형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 4.경찰조사 전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준강간 등을 ‘청소년 강간’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현재 공개된 기준상 청소년 강간의 권고형량 범위는 감경영역 2년 6개월에서 5년, 기본영역 4년에서 7년, 가중영역 6년에서 9년으로 제시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도 양형기준상 해당 유형에 포섭됩니다.
| 양형 영역 | 청소년 강간 기준 |
| 감경 | 2년 6개월에서 5년 |
| 기본 | 4년에서 7년 |
| 가중 | 6년에서 9년 |
이는 어디까지나 양형기준이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합의와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건 전체를 하나의 요소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전과, 반성 및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인자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었다고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는 혐의를 다툴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서 단순히 형을 줄이기 위해 허위 자백을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객관증거를 기준으로 혐의를 다툴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할 사건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혐의 성립 자체가 명확하게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 검토가 우선입니다. 반면 객관증거로 주요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향후 절차를 고려해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병행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아청법 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부터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증거를 토대로 경찰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필요한 경우 양형 대응으로 전환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재판의 각 단계에서 검토할 항목이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범죄 성립에 관한 증거를, 기소 이후에는 공소사실과 증거능력을, 유죄 가능성이 있는 단계에서는 양형자료를 각각 분리해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청법 강간 양형기준은 결과를 미리 보장하는 표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양형인자를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