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은 양형기준에서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나요?

‘준유사강간’이라는 표현은 형법 조문 제목에는 없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실제로 사용됩니다. 성년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준유사강간은 일반강간 유형 안에서 다뤄지므로 법정형과 별도로 양형기준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1. 1.양형위원회는 준유사강간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2. 2.유사강간도 일반강간과 똑같은 권고형량인가요?
  3. 3.양형기준이 법정형과 같은 개념인가요?
  4. 4.준유사강간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봐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양형위원회는 준유사강간을 어떻게 표시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간 제1유형에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형법 제299조에 따른 준강간·준유사강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유사강간은 법에 없는 말이니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와 제297조의2가 연결되는 구조를 설명하는 실무적 용어로 활용됩니다.

 


 
Q.유사강간도 일반강간과 똑같은 권고형량인가요?
 

양형위원회는 성년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제1유형에 포섭하면서 해당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일정 비율 감경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권고범위는 적용되는 특별·일반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Q.양형기준이 법정형과 같은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 범위이고, 양형기준은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양형기준만 보고 결과를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Q.준유사강간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봐야 하나요?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제297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적용 죄명이 실제로 준유사강간 구조인지

 

•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자료

 

• 피의자의 상태 인식 여부

 

• 행위의 구체적 형태

 

• 사건 전후 연락과 이동자료

 

• 혐의를 다툴 근거가 있는지

 

• 기소 이후 양형단계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는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먼저 제299조의 구성요건을 검토한 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양형 문제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펴보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건에서만 양형기준상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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