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언제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사강간 피의자도 수사기관의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어떤 질문에 진술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이므로 무조건 침묵하거나 반대로 준비 없이 모두 답하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1. 1.경찰은 진술거부권을 알려줘야 하나요?
  2. 2.그러면 유사강간 사건에서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3. 3.모르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4. 4.진술거부권을 사용하면 유죄로 보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경찰은 진술거부권을 알려줘야 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한 내용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Q.그러면 유사강간 사건에서 아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명확한 해명이 있고 피의자의 설명이 사건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면 필요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으로 답변하다가 이후 확인된 자료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진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 기록과 확보 자료를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Q.모르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모르거나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과 “그런 일은 없었다”는 단정은 의미가 다르므로 실제 기억 상태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Q.진술거부권을 사용하면 유죄로 보나요?
 

법은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전체 증거와 진술이 함께 검토되므로 진술전략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어떤 부분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가

 

• 어떤 부분은 본인만 설명할 수 있는가

 

• 기억이 불분명한 시간대가 있는가

 

• 질문 자체가 사실과 다른 전제를 포함하고 있는가

 

•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피의자신문 전에 답변이 필요한 쟁점과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무조건적인 묵비나 무조건적인 전면 답변 중 하나를 미리 선택하기보다 사건 자료를 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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